Q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차량이 인근 아파트도색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담벼락 주위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대놓으시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오후에 공사하시는 분한테서 전화가 와서 페인트
칠을 한다고 차를 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 일을하셔서 주무시고 계셨기에 저한테 키를 주시면서 대신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색공사하기 처음부터 연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차가 있는 담벼락에 모두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차가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제가 다른곳에 주차를 했지요.
몇시간후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차를 집앞에다 댔는데 보니 페인트가 날려서 점처럼 차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세차장에 갖고 갔더니 세차로는 안되고 전문인한테 맡겨야 된다는 말을 듣고도색공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찾아가셨습니다.
도색공사 하는 회사의 부장이라는 분의 전화번호도 알아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인한테 맡기
지 말고 자기한테 맡겨주면 닦아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일의 특성상 이틀에 한번씩 집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어제 도색공사하는 회사
부장님이 오셔서 아버지 차키를 받아 그 아파트로 끌고가서 닦고 세차를 해놓고 다시 차를 저
희집 앞에 갖다 놓고 열쇠주면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알았다하고 돌아서려는데 앞바퀴부위에 잔기스가 나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긁으셨나 생각하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잠시후 아버지 깨신후에 긁힌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그런적 없다고 같이가보자하셔서 다시
차상태를 점검하니 차 전체가 잔기스에 도색이 벗겨져 얼룩 덜룩하였습니다.
차 닦고 세차하다가 난 것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돌려보니 일하시는 분 3~4명이서 마른걸레로 닦고 페인트 묻은 곳을 화투장으로 막
긁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ㅠㅠ 오늘 오전 1급정비사 자격증 가지신분계물어보니 올도색해야한다
는 말을 들었는데요 아버지차는 3천도 안탄 새차이고 ○○ 신형이라 ○○정비소에 들어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누구한테서 받아야 하는가요 참고로 아파트 도
색공사시 정확하게 차량보호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어떤 공고문도 없었습니다.
A

페인트 분진 피해와 세차 중 생긴 흠집은 모두 도색공사를 한 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업자들이 회사 일로 차를 닦다가 흠집을 냈다면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맡긴 아파트 쪽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제한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정비소 견적이 핵심 증거이고, 청구는 차 주인인 아버지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차량 보호 조치나 사전 공고 없이 페인트를 칠해 차 전체에 분진이 묻었다면 도색 회사의 과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후 회사 부장이 직접 차를 가져가 작업자들에게 닦게 했고, 블랙박스에 마른 걸레와 화투장으로 긁는 모습이 남아 있다면 흠집도 회사 업무 중에 생긴 손해입니다. 따라서 분진 제거와 흠집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도색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전체 도색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비소의 소견과 견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측은 제757조에 따라 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지지 않고, 공사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문제 됩니다.
먼저 견적서와 사진, 영상을 붙여 도색 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도색 회사가 공사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수리를 먼저 하더라도 수리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복사해 두고, 도색 회사 이름과 부장의 연락처, 공사 기간, 공고문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사진이나 이웃의 진술도 확보하세요. 처음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은 시각과 그때 이미 담벼락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던 사정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부장이 직접 닦아 주겠다고 한 연락 내용, 정비소가 전체 도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소견서와 견적서도 함께 받아 두세요. 수리 기간에 차를 쓰지 못해 비용이 생겼다면 그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