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학원을 4월16일날 학원료 한달원비 60만원을 입금을 했고요 4월17일 부터 다니게 되었는데 4 월26일 금요일날 까지만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7~26일 10일 동안 강의 들었구요 학원 공부가 저랑 너무 맞지 않더라구요 근데 계산을 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2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고,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4월17일 부 터 4월 26 일 까지인 10일을 제외한 날짜로 계산한게 아니라 나온 주(1주 2주)로 따져 2주일을 나 왔다고 50% 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날짜말고 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아예 받지 못하는데 아직 20일은 안지났다고 50%환불해 주신다고 했고요 맞는거에요? ㅠㅠ 인터넷에 전체기간중 1/3이 안지났다면 수강료의 2/3환불 전체기간중 1/3~1/2 기간에 속한다 면 1/2환불 이렇게 나와있는데 1달기준으로 따지는건가요? 아니면 30일 기준인가요 31일 기준인가요 ? ㅠㅠ 뭔가 다닌 10일에 비해 너무 많은 손해를 당하는것 같아서요 31일 기준으로 따진다면 1/3 이 안지났으니깐 40 만원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학원 수강료 환불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은 주 단위나 달력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 중 수강을 그만둔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의 비율입니다. 1개월 과정이라면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2/3, 1/3이 지난 뒤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20일이 지나면 환불이 없다'는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이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정하고, 제3항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별표 4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2/3,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1/2, 1/2 경과 후에는 반환 없음으로 정합니다. 비고는 총 교습시간이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이고,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마다 보면, 첫째 주 단위로 나온 주 수를 따지는 계산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 20일이 지나면 받지 못한다는 것도 법령의 기준이 아니고,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셋째 30일이나 31일 같은 날짜 수가 아니라 질문자가 낸 한 달 과정에 잡혀 있던 총 수업시간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수업이 없다면 수업이 있는 날의 시간만 셉니다.
따라서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들은 수업시간이 한 달 과정 전체 수업시간의 1/3에 못 미치면 60만원의 2/3인 40만원, 1/3을 넘었지만 1/2에 못 미치면 60만원의 1/2인 30만원이 법령상 기준 금액입니다. 학원이 말한 금액이 맞는지는 시간표로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수강을 포기한 날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그만두겠다고 알린 날과 마지막 수업일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학원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주어야 하므로 지급 날짜도 확인하세요.
학원에 한 달 과정의 시간표와 총 교습시간, 환불 계산 근거를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금 내역과 출석 기록을 보관하세요. 학원이 기준보다 적게 돌려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처럼 법원 절차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의 기준은 지금 시행 중인 시행령을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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