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서빙대의 술을 몰래 가져가 청소년보호법 입건, 업주 대응은?

Q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이 막창3인분을 주문하고 밥은 조금 있다 시킨다 하여 종 업원이 막창을 먼저 같다 주었습니다 그 후 술을 주문하길래 종업원이예라고만 대답하고 정 식 주문시 신분증 확인을 할려고 하였는데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서빙 하던 중 청소년 들이 바로 옆에 있는 서빙대 위의 술을 자기들 것으로 알고 임의대로 가져가서 술을 따서 컵에 따랐으나 종업원과 업주가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제제를 하여 술을 못먹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 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위 사실을 설명하고 이 상 황을 본 증인을 세울려고 준비하던중 대질조사중 업주가 너들 맘대로 가져가서 먹었다는데 서빙 아줌마가 너들한테 주는걸 본 증인이 있냐 물으니 아는 청소년들이 앞테이블에도 있었고 옆테이블에도 청소년이 있었다며 경찰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켜주니 경찰이 이를 확인하니 모두들 한달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설명하며 술을 주는 걸 봤고 저들도 미성년잔데 술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신고로 출동한 경찰 두 명이 가게안의 청소년으로 보이는 테이블의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 였으나 더 이상의 미성년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에 저희 가게에 서 술을 먹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보이는 손님이 술을 시키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날도 술주문이 있었다면 신분증을 확인하였을건데 갑자기 다른 테 이블에서 청소년인 본인들 스스로가 술을 먹었다고 하고 술주는걸 봤다고 증언하니 당황스럽기 만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할수 있는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자가 술을 주문하면 신분증 확인 후 술을 주었고 음식만 시켰을 경우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손님이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난 후 청소년들이 제 가게에서 술을 먹었다하고 담당 경찰은 청소년들이 무슨 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다그치니 귀신에 홀린것 처럼 멍하기만 합 니다. 위 청소년들은 가게에 들어온 후 막창만 시키고 술을 맘대로 가져간 후 채 일분도 안되서 경찰 이 신고를 받고 와서 단속되었고 다른 테이블 확인 결과 다른 청소년들이 없었으나 한 달 후 느닷없이 술을 먹었고 경찰이 오길래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119신고는 신속하게 단속하는데 어떻게 경찰이 오길래 도망을 갔다 태연하고말하 고 가게에 있지도 않았을수도 있는데 있었다하고 실지 있었다해도 음식만 먹었을수도 있는데 술을 먹었다 주장하면 업주는 증거도 없는데 청소년들이 어린데 득도없이 뭐하러 거짓말을 하 겠냐하며 청소년말만 믿으면 업주는 그냥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청소년이 들어와서 술은 안시키고 막창만 시키니 신분증 확인은 안했고 그 후 술을 맘대로 가 져가 말다툼 중 순식간에 일분만에 경찰이 들이 닥쳤는데 이게 어찌 정상적인 단속입니까 그리 고 순식간에 경찰이 들이 닥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청소년들이언제 경 찰을 보고 도망을 갔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당시 저희 가게 앞에 있는 만두집 사장말에 의하면 가게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경찰이 막창집으로 다급하게 들어가길래 손님들이 싸우나 싶어 지켜봤는데 경찰 출동할때나 출동 후 가게에서 나온 사람은 한명도 없고 그전에도 청소하면서 왔다갔다했는데 막창집 앞에아무도 없 이 조용했다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해 하려는 자가 청소년을 시켜 술을 먹게 해 영업정지 를 시킬려고 한 고의적인 짓 인거 같고 일이 잘 안되자 같은 시간대에 있던 청소년들을 증인으 로 세우고 자기들도 술을 먹었다고 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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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이 처벌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행위입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 확인 전에 서빙대의 술을 임의로 가져갔고 종업원이 곧바로 막았다면, 판매나 제공이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술 주문에 대답한 부분은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술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 즉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항은 판매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둡니다.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5조 제1항은 이를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세 명에 대해서는 주문 기록이나 계산 내역에 술이 들어가지 않은 점, 그 술이 다른 손님 몫으로 서빙대에 있었던 점, 따른 직후 제지해 마시지 못한 점을 종업원과 다른 손님의 진술로 뒷받침하십시오. 한 달 뒤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다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출동한 경찰이 당시 가게 안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다른 청소년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그 테이블의 계산 내역에 술 판매가 있는지, 가게 CCTV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 출동 때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앞집 사장의 진술서도 받아 두십시오. 술을 시키지 않았던 테이블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주문서나 계산서가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누군가 일부러 꾸민 일이라는 의심은 근거 없이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때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신분증 확인 방식과 평소 영업 방식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조서를 꼼꼼히 읽어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사전 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제출하고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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