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과 멱살잡이를 했을 뿐인데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맞고소해야 하나요?

Q

얼마 전 새벽 12시 좀 지나 남편이 술자리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자신의 차에서 대기하던중 취 객이 차 문을 열고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잡이하고 욕설을 하고 도저히 안돼서 남편이 112신고후 경찰서로 갔는데 억울하게도 취객이 남편에게 맞았다고 폭행고소를 하고 남편은 그런일 없다고 서 로 멱살잡이만 했다,맞은 사람 얼굴이 저렇게 멀쩡하냐 했더니 어이없게 경찰은 요즘은 티안나게 때린다고 하면서 나중에 벌금이 나올거다 했다는 데 남편도 술이 취한 상태라 바로 맞고소나 대응 은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절대 때린적도 없고 가만히 차에 있는 사람 남의 차 문을 열고 시비도 상대 취객이 했고 도저히 제어가 안돼 112신고도 남편이 한 기록이 있고 남편 상의 네크라 인 부분이 찢어져 있는데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상대 허위 고소로 당하기만 억울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맞고소로 대응해야 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든 것이 궁금 하고 답답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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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실제로 때리지 않았다면 경찰 조사에서 그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자료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서로 멱살을 잡은 것 자체도 폭행이 될 수 있어, 남편분도 상대를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 동시에 남편분의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상대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분명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일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하면 다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로 처벌합니다. 폭행죄는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차 문을 열고 멱살을 잡았다면 남편분도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고, 양쪽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무고는 상대가 일부러 거짓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실제로 멱살잡이가 있었다면 맞았다는 주장이 과장이라도 곧바로 무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금 액수는 법정형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사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3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억울하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일은 자료 확보입니다. 112 신고 기록, 찢어진 옷의 사진과 실물,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와 진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하십시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가 상해 진단서를 냈는지도 확인하고, 조사 때는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그날의 순서를 차분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차 문을 열었는지, 누가 먼저 멱살을 잡았는지, 남편분이 왜 112에 신고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만큼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진술의 신뢰를 지키는 데 낫습니다. 남편분도 다친 곳이 있다면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경찰관이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수사 결과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 사실대로 다투시면 됩니다. 상대와 합의를 시도할 때는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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