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와 같이 원룸을 공동임대계약으로 들어갔는데요. 보증금 100만원, 연세 340만원으로 각각 반씩 부담하여 보증금 50만원과 연세 170만원, 그리고 관 리비 10만원을 따로 냈습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원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만약 친구와 원만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친구는 원룸에서 그대로 살고 돈만 돌려받는다면 얼마정도 돌려받는 것이 타당한지, 2.이야기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함께 임대인과 계약했다면 두 분은 임대인에게 연대하여 의무를 지므로, 질문자 혼자 계약을 중간에 끝내고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은 결국 친구와의 합의로 정하게 되며, 참고할 기준은 질문자가 낸 보증금 50만원과, 미리 낸 연세 170만원 가운데 질문자가 살지 않게 되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6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빌린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424조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425조는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공동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사람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그보다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질문처럼 친구가 원룸에 계속 살면서 질문자 몫을 정산해 주는 경우, 반씩 부담했으므로 보증금 5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연세는 1년치를 미리 냈으니 남은 개월 수만큼의 비율로 질문자 몫 170만원을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이 남았다면 약 85만원입니다. 관리비 10만원도 미리 낸 성격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처럼 합의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계약 중간에 질문자 몫을 따로 받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중도해지 약정이 있는지 먼저 보고, 임대인과 친구가 동의하면 질문자를 계약에서 빼고 친구 단독 계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협의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질문자 몫 50만원을 정산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두 분은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만기에 맞춰 함께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 함께 살 사람을 구해 그 사람이 질문자 몫을 넘겨받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친구의 동의를 받아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사를 나오더라도 계약에서 빠지지 않는 한 임대인에 대한 연대책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이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은 질문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질문자가 대신 부담하면 친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질문자가 받을 금액과 지급일, 이후의 연세와 관리비는 친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어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두 분이 함께 받게 되므로, 질문자 몫을 받을 계좌도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