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법인 대표인데 전 대표 때 리스 연체금을 제가 내야 하나요?

Q

남편이 후배랑 사업을 하다가 제 명의로 사업체를 인수받았습니다. 남편이 후배와 사업을 하다가 후배와 사이가 틀어져 신용불량자인 남편 대신에 부인인 제가 인수 했는데 그 때 법인 리스차량이 있었나봅니다. 전 리스 차량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제 명의만 빌려주고 법인 리스차량에 연대보증은 전 혀 서지 않았습니다. 법인 인수 후 리스 차량은 전 대표이사가 몰다가 반납한 모양인데 연체금을 8백만원을 납부하라는 소액재판 이행권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전 연대보증을 선 적도 없었고 전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남편의 후배가 대표이사였던 당시에 연 대보증 서고 차량도 자기가 이용하고 반납한 것인데 대표이사라라는 자리를 넘겨받았다는 이유만 으로 제가 그 리스차량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남편은 지금 일만 쳐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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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으로 맺은 리스 계약에서 생긴 연체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빚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빚이 아닙니다.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 개인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을 그대로 두면 확정되어 버리므로, 피고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2주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법 제389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라면 제331조에 따라 주주의 책임도 인수한 주식 가액이 한도입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므로, 보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조의4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합니다. 제5조의7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먼저 서류의 피고 칸을 보세요. 피고가 회사이고 질문자는 대표자로만 적혀 있다면 회사가 책임지는 소송입니다. 이 경우 회사 재산으로 갚을지, 연체금 계산이 맞는지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으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지만, 질문자 개인 재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리스 계약서와 차량 반납 기록을 받아 청구 금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반대로 피고가 질문자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다는 점과 리스 계약 및 차량 이용이 인수 전의 일이라는 점을 밝히세요. 리스 회사에 계약서와 보증 서류 사본을 요청해 질문자의 서명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질문자 서명이 없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라도 법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므로, 앞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실 생각이라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금이 전 대표이사가 차량을 쓰면서 생긴 것이라면, 회사가 갚은 뒤 전 대표이사에게 그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리스 계약과 인수 당시 약정을 보고 따져 보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해 일반 소송처럼 진행하고, 질문자는 리스 회사의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재판에서 리스 회사가 질문자 개인의 보증 서류를 내지 못하면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회사 명의의 다른 계약이나 채무가 남아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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