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금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27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내용 요새 모 워낙 일자리가 없고 외국인 밑
에서 일하면 영어공부도 공부지만 시급이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 밑에서 일해서 두마리 토끼를
잡는것을 선호 하는데요 그렇다보니 요새 분위기가 일은 양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양도 사기를 당했어요 그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저한테 소개하고 그조건으로 일
정 금액을 받고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사람이 말했을땐 200% 일 할수 있다고 하였고 일이 틀러질시에 원금을 돌려 준다고 도 했습
니다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날짜 부터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레스
토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수도 없다고하고 다른 일하는 사람도 이미
구한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호주 한인 사이트에 혹시나 해서 요런 사기 내용을 적고
똑같은 사기 당하신분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4명을 찾았습니다
.
사기 금액은 차이가 있구요 호주달러 400$ ~ 700$ 사이에 있습니다 총금액은 2100$불이고요
사기 당한 사람들끼리 이야기 할수록 너무 괴심한거에요 한명 뽑는 자리에 4명이나 소개 시켜
준거 부터 같은 한국사람끼리 사기나 치고 그러고 이렇다할 연락도 없구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찾다 찾다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연락 할방법도 없고 다른 피해자들도 더 생길수도 있고 혹시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진을 캡쳐 해서 여기 호주 한인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
이사람을 아시는분 분이나 저희와 같은 상황인분들은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이사람을 아는 사
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떠케 사기 당하셨냐고 그래서 이렇다할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람이
연락해보겠다고 하고 계속 가운데서 하지말고 전화를 하라고해서 통화를 하게 됬는데 모 호주
에서 추방을 당햇네 어쩃네 이러는거에요 그 말 조차 믿을수 없고요 지인이랑 처음 통화할떄
시드니 골드 코스트 멜번 일본 여행등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기 피해자들끼리 이야기 하게 원금 + 원금을 받자고 이야
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원금 돌려받는거 당연한건데 그러면 저희만 손해 보는거 같아서요 그사람이야
받은 돈 돌려주면 되고 너무 뻔뻔한거 같고 저희는 그 동안 마음 고생하면 일을 못하고 보낸
시간이면 이걸 원금 + 원금 으로 보상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 지,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
다.
또 고소를 할경우 성립이 되는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처음부터 일자리를 넘겨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원금의 두 배는 법이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고, 합의 과정에서 상대가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도 정합니다.
한 사람을 뽑는 자리를 네 사람에게 넘겨준다며 돈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네 분이 각자 고소할 수 있고, 함께 증거를 모으면 도움이 됩니다. 돈을 보낸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일이 안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한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대의 지인을 통해 나눈 통화나 메시지도 기록해 두세요.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나 마음고생은 그 손해와 원인을 증명하면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원금과 같은 금액을 더 받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배를 요구하기보다 원금과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요구하는 편이 합의에 유리합니다.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상대가 문제 삼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표현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더 올리는 일은 피하세요. 또 돈을 더 받으려고 고소나 게시를 내세워 겁을 주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요구는 차분하게 글로 남기는 방식으로 하세요.
상대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귀국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별 송금 날짜와 금액, 상대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계정 정보, 상대가 한 약속을 정리해 붙이세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각자의 피해를 따로 정리하고, 합의할 때는 돌려받을 금액과 지급 날짜를 문서로 정하세요.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 접수 기록도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현지에서 받은 자료와 송금 영수증은 원본을 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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