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광고성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전파관리소에서 제가 불법스팸
을 보냈다는 이유로 과태료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의 원인사건은 2007년도이고 2010년 3월31일에 제 부동산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들을 안 것은 2012년도였습니다.
왜냐면 과태료부과통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했다고 했는데 제 사무실은 경비원이 없을 뿐더러 주
차관리요원을 경비원으로 보더라도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해서 입주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
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편물이 분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튼 저는 우편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도 없었고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된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했다가 각하가 되어 지금 비송사건으로 진행 중인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질문1: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비송사건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증거자료들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건지 제출하게 된다면 비송사건도 "갑 제 호증"으로 시작하
는 건가요?
질문2:비송사건에서 승소하면 행정소송에서 각하되어 제가 상대편에 지불한 변호사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3: 부당한 압류로 인해서 세를 놓을 수 없었던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된다면 비송사건과 다른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압류된 부동산에 압류되기 전부터 세입자가 살지 않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질문4:과태료부과 사실을 알고 난 후 그간의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았는데 스팸인지 확인하지
도 않았고 자료가 많이 조작되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스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물불수령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나요?
유리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과 별개의 절차여서 행정소송에 낸 증거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거는 이번 사건에 다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로 입은 손해는 과태료 재판이 아닌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 답변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증거조사에 민사소송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지만, 유리한 자료는 이번 사건 기록에 직접 내야 판단에 확실히 반영됩니다. 증거 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재판부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둘째 물음의 행정소송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건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과태료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앞 사건의 비용 부담이 자동으로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셋째 물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압류 전부터 세입자가 없었다면 압류 때문에 세를 못 놓았다는 인과관계를 보이기가 어려워지므로, 압류 기간에 임대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물음은 둘 다 중요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20조 제1항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과태료 재판은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도 판단하므로, 고객과의 거래 사실 등 스팸이 아니라는 자료도 함께 내세요.
지금까지 받은 자료 가운데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은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 두세요. 막연히 조작된 느낌이 있다는 주장보다 날짜, 발송 건수, 수신자와 실제 거래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짚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송달과 의견 제출 기회는 절차상 하자로, 스팸 여부는 위반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로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기보다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당시 적용된 절차 규정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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