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금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27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내용 요새 모 워낙 일자리가 없고 외국인 밑
에서 일하면 영어공부도 공부지만 시급이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 밑에서 일해서 두마리 토끼를
잡는것을 선호 하는데요 그렇다보니 요새 분위기가 일은 양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양도 사기를 당했어요 그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저한테 소개하고 그조건으로 일
정 금액을 받고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사람이 말했을땐 200% 일 할수 있다고 하였고 일이 틀러질시에 원금을 돌려 준다고 도 했습
니다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날짜 부터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레스
토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수도 없다고하고 다른 일하는 사람도 이미
구한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호주 한인 사이트에 혹시나 해서 요런 사기 내용을 적고
똑같은 사기 당하신분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4명을 찾았습니다
.
사기 금액은 차이가 있구요 호주달러 400$ ~ 700$ 사이에 있습니다 총금액은 2100$불이고요
사기 당한 사람들끼리 이야기 할수록 너무 괴심한거에요 한명 뽑는 자리에 4명이나 소개 시켜
준거 부터 같은 한국사람끼리 사기나 치고 그러고 이렇다할 연락도 없구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찾다 찾다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연락 할방법도 없고 다른 피해자들도 더 생길수도 있고 혹시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진을 캡쳐 해서 여기 호주 한인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
이사람을 아시는분 분이나 저희와 같은 상황인분들은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이사람을 아는 사
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떠케 사기 당하셨냐고 그래서 이렇다할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람이
연락해보겠다고 하고 계속 가운데서 하지말고 전화를 하라고해서 통화를 하게 됬는데 모 호주
에서 추방을 당햇네 어쩃네 이러는거에요 그 말 조차 믿을수 없고요 지인이랑 처음 통화할떄
시드니 골드 코스트 멜번 일본 여행등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기 피해자들끼리 이야기 하게 원금 + 원금을 받자고 이야
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원금 돌려받는거 당연한건데 그러면 저희만 손해 보는거 같아서요 그사람이야
받은 돈 돌려주면 되고 너무 뻔뻔한거 같고 저희는 그 동안 마음 고생하면 일을 못하고 보낸
시간이면 이걸 원금 + 원금 으로 보상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 지,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
다.
또 고소를 할경우 성립이 되는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일자리를 넘겨주겠다며 돈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행 장소가 호주라도 한국인이 저지른 죄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금의 두 배를 받을 법적 권리는 따로 약속이 없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한 자리에 네 명을 소개하며 각자에게 돈을 받고,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일자리를 줄 수 없음을 알면서 속였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낼 수 있고, 피해자 네 분이 함께 고소하면 같은 수법이 반복됐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민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속여서 가져간 돈은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합니다. 제397조는 돈을 늦게 갚은 데 대한 배상을 법정이율로 정합니다. 따라서 마음고생이나 일을 못 한 시간을 이유로 원금만큼 더 받을 근거는 약하고, 더 받으려면 상대방이 스스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요구할 때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므로, 고소를 빌미로 지나친 금액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인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글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실만 적고 비방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방의 소셜미디어 화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호주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일자리를 보장하고 원금 반환을 약속한 말, 같은 자리에 여러 사람을 소개한 사실, 연락을 끊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피해를 갚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때 원금과 지연손해금, 고소에 든 비용 정도를 합의금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사로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한국 주소를 알아야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추방됐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귀국 여부를 확인한 뒤 고소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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