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면접교섭권을 자유로 합의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전 가정법원 에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를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매월 2,4 째주 초요일 2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 1박2일로 조정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곧 길게는 6개월까지 해외를 나갈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6개월동안은 아기를 보지못하는데요 6개월동안 보지 못해도 법원에서 나 온 결과대로 매월 2,4째주 1박2일로 아기를 보는것이 나중에 제가 다시 6개월후에 한국에 들어와 아기를 볼떄 저한테 불리한 작용이 될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6개월동안 제가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지만 제가 6개월동안은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어렵게 얻은 면접교섭권인데 6개월 후에 아이아빠가 6개월동안 약속대로 아기를 보지못했으니 또 다시 안보여줄까봐서요 그때까지 다시 면접교섭권십판 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건지 한다면 제가 약속을 어겼으니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여 아기를 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외에 나가 6개월 동안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조정 내용이 없어지거나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귀국 후 다시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귀국 뒤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하면 법원에 이행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면접교섭의 내용을 바꾸려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1항은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귀국 후 아이 아빠가 지난 6개월을 이유로 만남을 막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 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위반 시의 제재도 고지합니다.
다만 법원이 면접교섭을 바꿀지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백 기간 동안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갔는지도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부모 일방이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질문자의 부모님이 그동안 아이를 만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 아빠가 공백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줄여 달라고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국 전에 아이 아빠에게 출국 기간과 사유, 귀국 후 면접교섭을 다시 이어 가겠다는 뜻을 문자나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려 두세요. 가능하다면 영상통화 등 그동안의 연락 방법도 미리 협의해 두고, 그 내용과 실제 연락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국 후에는 다음 면접교섭 날짜를 미리 알리고, 만남이 거부되면 그 날짜와 거부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 가려 한 기록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