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대가로 보증한 지인이 토지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Q

- 가해자와의 동업 중에 발생한 일로 얼마 전 가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고소 합의를 하려는데 가해자는 피해보상을 할 금전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지인이 피해액 2500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하겠다고 하며 취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지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인과 구두상으로 차용증 형식으로 보증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경찰서 대질심문 전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취하 이후 확인한 바로는 지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없습니다. 피해액을 갚을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취하를 해준 것입니다. - 당시 지인과 보증하겠다고 한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전화 녹취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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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는데, 고소 취하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보증 책임을 민사로 따질 수 있는지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지인과 말로만 보증을 약속했다면 제428조의2 제1항 때문에 보증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화 녹취는 보증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증거는 되지만, 서명이 있는 서면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지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차용증이나 각서가 있다면 그 서면을 근거로 2,500만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인의 다른 재산도 알아보십시오. 지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토지가 있다고 속였더라도, 그로써 얻은 것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녹취와 토지가 없다는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으십시오. 가해자의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범죄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취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므로, 취하가 지인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사정을 담당 수사기관에 진술서로 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보증했더라도 지인이 실제로 일부를 갚았다면, 제428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인에게 서명한 보증서나 차용증을 새로 써 달라고 요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처음부터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횡령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원본, 지인이 토지를 언급한 문자, 토지 등기 조회 결과를 보관하십시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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