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간 도과라고 나오는데요...

Q

채무 관계에있는 채무자에게 민사 소송을해서 재산명시 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채권자입니다 .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명시 출석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감치 처분이 떨어졌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감치되었다는 통보나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나 송달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걸어보니 감치 처분 떨어져서 형사들이 잡으러 간다는대... 6개월이 지나도 잡지 않는걸보니 이상하구요 참고로 2012.09월에 재산명시 송달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 햇다는 것도 들엇구요 법원 사건 조회 하니까 종국 결과가 2013.02.26 집행기간도과 라고 나오는대 이게 무슨뜻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대로 판결이 끝나버리는건가요? 돈은 못받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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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여 감치재판으로 회부돼, 감치결정을 받은 경우 만일 법원이 위 채무자를 상대로 감치결정을 집행할 당시 위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이 안될 경우 경찰관이 위 채무자를 구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위 감치결정의 집행장의 유효기간은 감치결정의 집행기간인 선고일부터 3월의 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위 집행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다시금 위 사항을 보완하여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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