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선 아르바이트당시,현재도 미성 년자입니다. 제가 첫 출근할 당시날자가 몇 년 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한날자가 이듬해 2월 5일 이었구요 한달 월급은 1,400,000원이었고 오후4시출근하여 새벽 2시퇴근이었습 니다 휴무일은 첫쨋주 셋째주 월요일이었습 니다. 그렇게 일을하다가 월급날이 되엇습니 다(이듬해 1월 27일) 그러나 자주 지 각한다는이유로 월 급을 제날 자때 주지 않았고 질질끌다가 이듬해 2월 2일날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정도더 일해주다가 흔히말하 는 잠수를 탔습니다 (이듬해 2월 6일) 그리고 잠수탄날 저녁 가게 문 닫 고 난 이후 가게에 가서 저의 등본과 그리고 제 여러가지 소지품을 갖고 왓습니다 그리고 연락 오는거 수신거부해놓고 그 럭저럭 잘지내고 있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저를 절도 혐의로 고소햇다고요 아마도 잠수탄날 저녁에 잇던 일때문에그런거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게비품이나 돈에대해서 손을댄적이 절대없음니다 근데 이걸증명할수가 없네요 가 게에는 시시티비도 없엇고요 근로기준법상 고소한쪽에서 잘못한일들 과 제가 혐의가 잇다고 의심 받을수잇는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절도죄는 남의 재물을 가져가야 성립하므로, 본인의 등본과 소지품만 가져왔다면 절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을 닫은 가게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이 문제될 수 있어, 들어간 방법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 쪽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하고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시키지 못하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을 때만 예외로 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69조와 제70조 위반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져온 물건이 모두 본인 것이라는 점, 가게 물건이나 돈에 손대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하세요. 가져온 물건의 목록을 적어 두고, 가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열쇠를 갖고 있었는지 등)를 정리해 두세요. 사장이 무엇이 없어졌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영업이 끝난 뒤 혼자 들어간 점과 연락을 끊은 점이니,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다면 하루 7시간을 넘고 오후 10시 이후 근무도 포함됩니다.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인가가 없었다면 제69조와 제7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각을 이유로 월급을 늦게 준 것은 제43조 문제이고, 마지막 며칠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제36조 문제입니다.
절도 고소와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개입니다. 사장의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따로 진정할 수 있지만, 고소에 맞서는 수단으로 쓰기보다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경찰 조사에는 보호자와 함께 가시고,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세요. 수신을 거부해 둔 연락처도 다시 확인해, 그 사이 사장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아 두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연락 없이 그만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걱정되는 점은 조사 전에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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