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의무 사용을 제대로 안 알린 휴대폰 대리점, 개통 취소할 수 있나요?

Q

A 대리점 영업횡포에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듭니다. 일주일전 ○○에 있는 A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30분가량을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상담받고 ○○기변으로 할인받아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1.계약서 작성 직전, 3개월 72요금제 의무사용을 거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0~40분가량을 상담할때는 의무사용 말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그말을 던졌습니다. 당황스럽고, 찝찝했지만, A ○○기변 할인 받으랴면 의무라고 하길래, 동의했습니다. 2.3개월 72요금제 의무사용의 강압적임을 찝찝하게 생각하고, A 상담센터와 직영점, 판매점, A ○○기변정책을 보니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점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한달만 72요금제 사용하고 그다음달부터는 원하는 요 금제로 변경하라고 해서 기쁜마음에 동의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정보이기때문에 저는 3개월동안 다시 72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고객을 가지고 우롱을 하는것은 둘쨰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신뢰감 을 잃었습니다. 3.저는 절대 그 정책에 따를 수 없고, 어느 곳에도 ○○기변을 조건으로 3개월동안 72요금재 의 무라는 내용을 읽을수도 없고, 심지어 고객센터에서도 궁금해합니다. ○○기변대상자는 한 기기를 한통신사에서 18개월 사용하면 ○○기변 대상자이며, 72 요금제 3 개월 의무라는 이야기도 계약서 펼치면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 했으며, 잠깐 나갔다 오라고 개통할떄까지 말을 해놓고는 다녀 오니까 핸드폰 텍까지 다 때고 액정에 스티커까지 부 쳐놨습니다. 고객한테 말도 없이 핸드폰을 열어보고, 텍도 떄도 이래도 되나요? 저는 지금 그 핸드폰이 새 폰일까 의문사항마저 듭니다. 지금에와서는 제가 요금제를 변환하겠다고 하니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위약금? 제가 어떤 계약을 어겼으며, 처음부터 의무적이라며 위장을 시키며 거짓된 정책과 자세한 설명 도 없이 충분한 고지없이 무조건 72사용 언급만을 논한 그 사업장의 태도에 굉장히 분노를 느 낍니다. 현재 상황 고객센터에 이러한 이유로 항의를 했으나, 상담사는 되려 전자상거래법상이 고 뭐고, 그 법 잘 모르며, A 조약만이 맞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냐, 엄연히 그 법 안에 기업이 존재하는거고, A 법 자체도 전자상거래 법 안에 있는것인데 그걸 지금 고객한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악덕과 부도덕만을 일삼는 판 매업체들을 지원해주고 순진한 고객들을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속여먹는 행위를 부추기는 처사 가 아니냐라고 말을 했더니, 계속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또한 A 정책상 기기상의 문제 및 통화품질상의 문제일 경우 14일이내에 교환과 환불,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통화품질의 문제로 고객센터에 이야기 한적이 있으나, 요금에 따른 판매업체의 사기 행 위로 통화품질은 가려지고, 이일만 대두되었습니다. 결과는 통화품질만을 논하며 판매업체 쪽에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통화품질 전문 상담사 또한 제가 거론한 통화품질 저하는 개통철회의 이유가 되기엔 어려우며, 지금까지 요금제 때문에 싸웠는데 통화품질을 다시 논하는 것은 개통철회를 위해 거짓말로 오 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합니다. 통화품질에 대한 제가 말한 현상은 인터넷이 자주 끊기며, lte가 잘 터지지 않아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다는 내용이였으며, 이 것으로 통화품질을 거론하기엔 거리가 멀다고 고객센터에서 이야기 하길래, 판매점의 허위사실로 인해 사기로 구매한 제품도 취소사유가 안 된다고 하고, 판매업체에선 고객한테 법대로 하라고 난리치고, 통화품질은 거짓 사유라고 하 고, 저는 우선 통화품질 테스트하는 검사관을 내일 방문 요청해놨습니다. 설사 통화품질이 정상이 나오더라도, 저는 거짓말로 속여서 제품을 사게하고도 모자라 오히려 큰소리 치며, 법대로 하라는 그 파렴치한 판매업체를 상대로 개통 취소를 할 수 없는건가요 ? 지금에 와서는 한달만 높은 요금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요금제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대신에 개통취소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알수 있듯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꼴 아닙니까? 개통취소한다니까 바로 잡아준다뇨 전 이러한 악덕 판매업체에 핸드폰을 반환하길 간절히 바 랍니다. 이제와서 일주일 내내 정신적으로 피해를 줘놓고는, 요금제를 내려준다는 등, 오만정이 다떨어 져서 저는 꼭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 고객센터는큰 대기업이 그렇게 판매대행사도 관리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덕 판매업체들을 대변해주고 지원해 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가재는 게편이라는 생 각만 더러 듭니다. 앞으로 구매후 14일 이내라는 기간에서 3일밖에 남지 않아서, 급하게 작성하였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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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요금제 의무 사용 같은 중요한 조건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전에 3개월 의무 사용을 듣고 동의한 사정이 있어, 속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말씀하신 14일은 통신사 정책상의 기간이므로, 이와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도 함께 밟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제5호는 이런 설명·고지와 관련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제45조의5 제1항은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과 제4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30분 넘게 상담하는 동안 의무 사용 이야기가 없다가 계약서 작성 직전에 꺼낸 점, 다른 매장에서는 한 달만 쓰면 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점, 위약금 조건을 제대로 듣지 못한 점은 중요한 사항의 설명·고지 문제로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위약금 조항이 약관에 들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위약금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화품질 문제는 별도의 사유로 따로 확인하되, 이번 다툼의 핵심은 설명·고지 문제이므로 주장의 중심을 분명히 하세요. 포장과 태그를 뗀 경위도 함께 적어 새 제품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계약서와 요금제 안내문, 통화 녹음과 문자, 고객센터 상담 일시와 내용을 정리하고, 개통 취소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뜻을 서면으로 대리점과 통신사에 남기는 것입니다. 14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센터에도 취소 요구 사실을 접수해 두면, 나중에 기간이 지났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제45조의5 제6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를 요구하는 만큼 휴대폰과 구성품, 포장은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세요. 대리점이 말을 바꾼 통화는 날짜와 상대방 이름을 함께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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