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남편이 빌린 돈을 꼭 갚게 하려면 공증이나 가압류가 필요한가요?

Q

저는 2주전 남편으로 부터 합의 이혼을 요구 받았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있음을 숨기고 저의 지난날에 시부모님의 병간호의 희생적이지 못함과 아이문제와(아이는 결혼전 낳지 않고 살기로 서로 확인에 확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잠자리의 맞지 않음을 이유로 들 었습니다 서로 애기를 해서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지만 남편은 회피했고 저의 잘못으 로만 치부한체 새로 생긴 여자와의 새출발을 위해 법원 접수를 서둘렀으며 자신도 살아야 하니 방을 구해야 한다며 500만원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시부모님의 병간호에 대한 미안함으로 결혼내내 남편에게 잔소리나 말다툼에도 소란스레 싸우지 않고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현재 화물차로 짐 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할때 저의 아버지 지인분께 돈 5000만원을 싼 이자로 빌렸구여 제작년에 빌려서 지금까지 이자만 내고 있었고 지금은 이혼 중 에 있기에 돈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예민해 지네여 화물차는 쓰리축이라고 13톤가량 되는 윙이 달린 트럭입니다 남편은 2년후엔 차값의 할부도 줄게 되고 그때 차를 팔게 되면 남은 차의 원금과 지인분께 빌린 5000만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합의이혼을 요구 하던날에 돈을 빌려 주 신 분이 돈2000만원이 급히 필요 하시다며 연락이 마침 왔었구여 저희는 여유가 없어 돈 1000 만원과 나머지 1000만원은 어머니의 지인분께 빌려 2000만원을 아버지 지인분께 보냈습니다 그럼 남은 4000만원에 대한 돈이 남았는데여 이제 남남이 되는데 2년후에 갚는 다는 그사람 말 을 어찌 믿으며 중간에 사고 나서 운행을 할 수 없다면 그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구여 차용증 은 언제라도 써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갚지 않고는 안되는 어떤 장치적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는 다든지 아니면 차압이란게 필요 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새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저의 지난날에 희생적이지 못함을 약점 을 삼아 자신의 외도는 말하지 않고 저를 죄책감 속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있다는 증거는 그의 핸드폰이 다 말해 주겠죠 그리고 이년전에 그이 핸드폰에서 남여 사이에 주고 받 기엔 좀 의아스런 내용의 문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새로운 여자는 아닐테구여 합의이 혼으로 짐정리를 하는 동안 그는 그여자와의 통화소리를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 세에 살았던 저희는 계약자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달이면 저의 계좌로 500만원이 들어 옵니다 저는 이돈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바껴야 할테고 그런 비용을 내기에도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여자문제를 들먹이면 분명 잡아 땔테고 또 비열한 방법으로 저의 말문을 막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공증을 안해 준다고 하면 그 보증금을 빌미로 바꿔치기를 해야 하는지 그러기엔 이사람의 방법이 너무도 자기 살기 만을 챙기는것 같아 꾀씸합니다 말로는 그 보증금도 저를 주어야 하지만 자신이 돈이 없다고 하니 참!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 세금낼 돈을 제가200만원을 모았습니다 그돈은 제 가 모았다고 하며 가져도 된다고 배려하듯 말하면서 정작 지인분의 돈1000만원이 부족하니 그2 백만원에 일부라도 보태라고 나오는 참 치사한 사람입니다 말이 길어졌네여 그 빌린돈에 대 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뭐라고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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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년 뒤에 갚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하려면, 차용증보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원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함께 정리할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이런 공정증서가 있으면 약속한 날에 갚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차용증은 빌린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여서, 갚지 않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남은 4,000만원을 받을 사람은 돈을 빌려준 아버지 지인분입니다. 남편이 빌린 돈이라면 지인분을 채권자로, 남편을 채무자로 하여 금액, 갚을 날짜, 이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적은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도 함께 빌렸거나 보증을 섰다면 이혼 후에도 지인분에게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가 대신 갚게 되면 그 돈을 남편이 질문자에게 지급한다는 약정도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사고 등으로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걱정된다면, 나누어 갚다가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내용을 함께 적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차압은 법률상 가압류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므로, 이 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지인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계약자 이름이 질문자이더라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한 돈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지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함께 갚은 2,000만원과 그중 질문자 쪽에서 새로 빌린 1,000만원도 이때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와 제843조, 제806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공증을 거부한다면 보증금 문제도 재산분할 협의 안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내용은 말로만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고,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만 보관하세요. 공증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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