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합의 후 상대가 내 실명과 번호를 올렸다면 명예훼손인가요?

Q

사건일지-사기 합의 후 명예훼손 진정서 ○ 1월 22일 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 노트북을 70만원 에 판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 사이트에 ○○○ 치면 나와요 전문사기꾼이더 라고요. 그리고 다른것으로도 사기를 많이 쳤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속상하고 그래서 ○○경찰서 에 갔다 왔어요 그래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 85만원선 거래되는 ○○ 노트북을 6만원 깍아 서 79만원에 직거래로 용산에서 구입했습니다 ○ 1월 25일날 그러나 사기당한판에 무슨 돈이 냐며 기존의 노트북을 사용하기로 하고 인터넷에 ○○ 노트북을 79만원에 내놓았으나 팔 리지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일주일이 넘어도 안팔리거나 사시려는 분들이 7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울트라 북으로 △△(다른 회사 제품이랑 외관이 똑같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똑같게 만들어서 팜)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는 얼마나 잘 팔리나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없는 물건을 ○○ 중고장 터에 올려봤어요 몇시간 후에 연락이 왔고 전 ○○을 빨리 팔고 싶어서 혹시 ○○ 완전 새거 에 가까운 중고인데다가 대기업것이고 △△는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것이니 양해구하면 구매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박스안에 △△ 대신 ○○과 제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빨리 필요해서 미안 하다고" 글을 남기고 물건을 보냈어요 그때 ○○은 85만원 정도 했고 △△는 75만원 정도 했 으나 빨리 구할려고 웃돈 주고 구매할려는 사람들이 많아 전 ○○이 비싸니 구매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 이후부터 정말 힘들었고 그 사람이 약점 잡아서 돈 뜯어낼려는 걸 생각 못 했죠 . ○ 2월 5일날 그 이튿날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전화가 왔 을때 저는 그냥 그거 쓰면 안되겠냐고 그랬고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고소를 했습니다 전 그렇 게 미안하다고 용지도 넣었는데 이해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화가 나서 그러라고 그랬죠 . 그러나 찜찜하기도 하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2월 6일 아침 9시에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 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며 사과를 했지만 경찰서에 고소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 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잘못했고 피해보신 시간과 금전적 손해 보상해드 릴테니 고소 좀 취하해 달라고요 . 그분이 내가 너 때문에 △△ 노트북 다른 것을 못 구한 시간 3일하고 2월 5일날 눈 맞으며 경찰서 갔다온 시간하고 그것 때문에 노트북 못 쓴시간 아느냐 저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별 의별 사과를 다 했어요 한 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요 2월 7일 11시에 다시 전화해서 그분께 정말 힘들게 사과했 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험학한 말은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2월 8일날 아침에 다시 전화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2월 8일 아침에 11시쯤에 전화를 다시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안되겠다고 너 사기친거 맞고 내가 경찰서 왔다갔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노트북 못 구한 시간 하고 사기당한 것들 해서 분명히 깬깞 받아야 겠다고요 그리고 너 빨간 줄 가게 할 거고 너 사회생활 먹칠하게 할거라고요 그래도 전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 그리고는 우리 엄마 병원에 있는데 돈도 없는데 너 깬값으로 치료비 보태야겠다고 그리고는 형 사 안되면 민사로 해서 너 인생 쪽나는 꼴 보겠다고요 . 그래도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에 1시에 전화해서 그럼 우선 제가 노트북값이라도 드리면 안되겠냐고 그동안 노트북 못 쓰시니까 그랬더니 그건 경찰서가서 보자고 그대 니가 몇배로 더 내면 된다고요 . 저녁때 다시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화 해서 사과하라고 하면 고소 취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듣기에는 정말 치욕 적으로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차마 가족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부모님 가슴에 멍들게 하는 것 같아 인근에 사시는 고모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15분~20분동안 전화통화 를 하면서 그 놈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후에도 5~6차례 죄송하다고 부탁드렸 습니다 . ○설 2월 둘째주쯤에 그리고 인터넷 변호사 상담글에 죄다 상담하는 중에 아이가 있으신 여성 분이 도움을 주겠다고 전화해서 그 분께 대신 사과전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게 됬습니다 그리 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금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그때가 설이었습니다 매번 전화할때마다 그분께 정말 제가 가해자이고 그 분이 피해자이니 못할말 다 듣고 정말 자존감 잃어가며 한순 간의 실수가 이렇게 잘못될지 몰랐습니다 경찰서에 밑에 변호사 상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반성문을 조사받으러 갈 때 두장정도 워드로 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성문 은 여기에는 없지만 등기로 ○○경찰서에 워드로 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성 문은 어제 등기로 보냈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날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 니다 그 분도 화가 많이 났고요 네이버에 ○○ △△라고 치면 ○○ 카페에 그 사람이 제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랑 통장번호 그리고 사기꾼 등록 사이트에도 글을 올리고 저희 집으로도 한번 전화했습니다 제가 잘 못 한 건 알겠는데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 는 무조건 피해자이고 너가 잘못 했으니 사과전화할때마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할때 마다 정말 그리고 저희 고모부 지인 누나분 그리고 제 신상공개 그 놈이 맨 처음에 아버지가 사과하면 고소 취하해주겠다고 했다가 경찰서에 그래도 고소해봐야겠다고 할때부터 이렇게 까 지 제가 고통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은 그 놈은 모르고 자기가 피해자인줄만 물론 이해하지만 정말 너무 심합니다 더 비싸니까 이해해주겠지 하고 잘 못 생각했던 일이 솔직히 그 사람이 85만원 상담 노트북도 갖고 있었고 손해인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 거나 하면 가끔 전화올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마음속 깊이 후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속하다 보면 정말 치욕스럽고 그 잘못 하나로 정말 내가 이세상에서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그사람이 협박하는 것 예를 들면 “너 빨간줄 가면 너 인생 끝이나 대기업도 못 가고 회사 취직도 못하고 내가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리고 “너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잔아 솔직히 말해봐” 하면서 군대에서 고참이 트집잡아서 사 람 갖고 염장지르는 것을 20분동안 받아주다 보면 정말 속디 타 들어갑니다 ○ 3월 몇일전은 버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내 허락도 없이 전화번호 바꿧냐면서 “거 봐 너 반성을 안하니까 번호를 바꾸고 나한테 연락도 없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두 번째 반성문을 ○○경찰 서로 보내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찰서에 조서도 쓰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 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이 이렇게 된데 다 니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아들 잘못을 사과했으면 아무일 없었잖아 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에 변호사 상담글이란 글은 상담글 올린게 한 20개는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부가 대신 물론 사과한거면 지인 누나분이 사과해서 전화 드리고 그동안 제가 수차례 사과한 건 헛수고입니까 그리고 사과하는 동안 못들을 소리 참아가 며 듣고 비위 맞춘건요 다 없는 일인가요? 그러면서 “합의 해줄테니 아버지 핸드폰 번호 대라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직접 사 과하라고 해 너의 아들이 천하에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저는 묵 묵히 그 분이 얘기하는 것에 정말 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가슴졸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모르셨고 저는 아버지께 둘러댔습 니다 우선은 안심시키고 싶었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합의사항 이 아버지가 그 분께 무릎끓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전화통화로 사죄하는 것이라는고 저는 도저 히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님 “성인 아니냐고” “공탁금을 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 거기에 아버지가 왜 들어가냐고” ○정말 지금껏 전화하면서 그 고통과 이건 거의 스토킹 당하는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그만큼 심적고통입니다 제가 처음 바로 다음날 환불해주겠다고 그때 제가 돈도 더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경찰서에서 보자며 그리고는 물론 제거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때마다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19일날 전화가 와서 아버지 번호 대라고 그러는 걸 “아버지 얼굴에 똥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못 박는 일이라고‘ 그랬더니 합의해줄테니 노트북 값 79만원이랑 합의금 79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나분이 대신 사과부탁 드렸을때 ‘ 이사람 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란 고소취하와 노트북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 합 의: 3월 25일 그 사람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트북 값79만원에 합의금 50만원해서 130만원을 주었는데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 사이트, ○○ 중고장터, ○○ 카페에 올린 제 신상명세는 삭재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제 실명도 공 개했고 그 위에 떡하니 사기꾼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치만 저는 사기꾼이 아니고 바로 환불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제 전화번호, 메일, 이름, 사는 지역, 은행계좌 누가 제 지인이 이 글 보면 저인지 알 것입니다 누가 그거 보면 저인줄 압니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 몇 명 없고 그리고 제 그동안 부탁했던 제 지인 누나와 고모부부께는 죄송하고 형은 몇일전 ○○에서 좋지 않냐면서 은근이 그 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1.솔직히 제가 잘못 한 건 아는데 지금까지 너무 분하고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분명히 바로 다음 날 돈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서 합의금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50만원을 그게 누 구 애 이름도 아니고 정말 큰 돈인데 제가 처음부터 돌려주겠다고 했는데고 이렇게 질 질 끌 고, 처음부터 목적이 이런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은 네가 했으니 글 절대 삭제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 1.그 사람이 합의서는 제출하였고요 그런데 아직 법원에서 판결은 안났습니다 설날 이후로 그 사람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공개해놓고 사기꾼이라고 까페에 올려놔서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었 습니다 즉 번호는 바뀌었으나 그 전 전화번호는 아직도 계속 올려져 있고 그 번호를 기억하 는 제 지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거 보면 저인줄 압니다 위에 사항으로 그 사람을 명예훼 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 설날 이후로 그 사람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공개해놓고 사기꾼이라고 까페에 올려놔서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즉 번호는 바뀌었으나 그 전 전화번호는 아직도 계속 올려져 있고 그 번호를 기억하는 제 지인들이 있습니다 ) 2. 만약 가능하면 판결문 나오기 전에 경찰서에 진정서 넣으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시점은 판결문 나오고 제출해야 하나요? 그 전에 제출하면 그 사람이 노트북 합의한 거 취소할수도 있지 않나요? 3.저는 그냥 합의금50만원만 돌려 받고 싶은데 만약 진정서를 경찰서에 낼때 거기에 지금 질문들 빼고 합의금 50만원 돌려주기전에는 합의 안한다는 글과 위의 사건일지를 첨부하는 것이 저한 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서류제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그 사람은 벌금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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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카페와 사이트에 질문자의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적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실제로 다른 물건을 보낸 일이 있어 글 내용이 사실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맺은 합의를 이유로 합의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을 당한 사람이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카페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명과 연락처, 계좌번호가 드러난 게시글을 특정해 삭제를 요청하세요. 첫째 물음에 대해, 고소는 경찰에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글이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거래 피해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는지, 실명과 계좌번호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함께 볼 것입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고소한다고 법률상 불리해진다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합의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이고 제732조에 따라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금 반환은 명예훼손 문제와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실제 벌금액은 위 법정형 안에서 글의 내용과 공개한 정보의 범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게시글 주소와 작성 날짜, 화면 캡처, 지인이 글을 보고 연락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삭제 요청과 그 결과도 보관하고, 고소장에는 합의 경위를 짧게 적되 명예훼손이 된 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게시글이 여러 곳에 있으면 곳마다 따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대응은 삭제 요청과 고소 같은 공식 절차로만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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