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미리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Q

개인회생인가 1년차 입니다 다니던 회사 사표쓰고,고용보험금 4회차 받고 있읍니다. 개인회생 85만원 내고 아내가 180벌어도 융자낀 아파트에(60만원) 아내의 카드 및 개인신용대출및 개인빛 이자 (120만원) 그리고 고3 여식의 학원비 등등으로 생활이 안되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환급문의 하였더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 인데 60세 65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이민,영주권자 이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가 행소하면 가능한가 또는 사 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낸 보험료를 미리 돌려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 60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제2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할 때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단이 60세 또는 65세에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이 규정들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공단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해외이민이나 국적 상실은 제77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이지만, 돈을 돌려받으려고 그런 사유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공단의 거절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이길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찾더라도 법 문언이 같으므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일시금이 아니라 평생 받는 노령연금이 되므로, 지금 쌓인 보험료는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수급권은 제58조에 따라 양도나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살펴보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바뀌었다면 회생 법원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절차를 맡은 곳과 상의해 보세요.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공단에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지원 상담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할 때는 가족의 생계비가 고려되므로, 고3 자녀의 교육비나 대출 이자처럼 생활비 사정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두면 변경을 상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내 명의의 카드와 신용대출은 질문자의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아내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따로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연금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지출과 상환 구조를 조정하는 쪽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생활이 급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한꺼번에 안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