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1996년도에 입사를 했고 2003년께에 사장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써라. 아니면 나가라 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반강제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와 다른사람들에게 모두 5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0년 쯤에 회계사무소?에서 어떤 서류를 떼었는데 입사일자가 2009년으로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사장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모른다고 발뺌하네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55세거든요. 곧 퇴직 준비를 하라는데.. 계속 사람들 앞에서 잔소리를 하고 망신을 준다고 합니다 짜르려구요. 그런데 해고시 3개월치 월급을 미리 줘야하잖아요? 그거 주기 싫어 제 발로 나가게 하려 한답니다 여태 입사후 해고당해 나간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하네요. 사원이 예전에는 많았지만 사장 등살에 한명 두명 다 일을 관두면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만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고 사원이... 사장, 사장 와이프, 와이프의 언니, 저희 아버지, 계약직 1~2명 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상담하는 요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입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썼더라도, 법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우고 있어 그 서면만으로 퇴직금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뒤 받은 500만원이 법이 허용하는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상 입사일이 바뀌었더라도 실제로 일한 기간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게 하고, 정산한 뒤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서는 쓰지 않으면 나가라는 말에 반강제로 쓴 것이어서, 근로자 스스로 요구해 정산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50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그것이 당시 법령의 중간정산 요건에 맞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위 요건은 현행 기준이고 당시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1996년 입사일부터 계산하고, 받은 5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입사일이 2009년으로 바뀐 부분은 4대보험 가입 이력, 급여 통장 내역, 동료 진술로 실제 입사 시기를 증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떼었던 서류에 입사일이 바뀌어 적힌 경위를 사장에게 서면으로 물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고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3개월치가 아니라 30일분이 기준입니다.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하므로, 사장 가족이 근로자로 일하는지에 따라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55세라는 이유로 퇴직을 요구받는다면 이 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해고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명 요구에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계약서 사본, 500만원 입금 내역, 입사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회사가 잔소리와 망신을 주며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상황이라면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내미는 퇴직 관련 서류는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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