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배트남에서 근무라 나올수없는 상황이구요. 아이는 초등생4학년,2학년 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고, 다음에 한국에 나올때 아이들을 데려간다고하네요, 그때까지는 제가 맡아달라하고, 그동안 생활비로 지금과똑같이 월2백만원을 입금해주 겠다고하고요.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누구랑 살고싶은지 상담후 양육권을 주는건지 궁금하고요, 해외근무자랑 어 떻게 이혼절차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무직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그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할 때 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국내에 살지 않는 사람의 이혼의사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민법 제836조는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도록 하며,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제837조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이혼 확인을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받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정합니다. 해외에 있는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에 참여하는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법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누구와 살고 싶은지 상담하는 절차가 협의이혼에서 늘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협의 내용을 살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아이의 의사를 듣고 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양육자가 되더라도 그때까지 어머니가 돌보는 기간과 월 200만원 지급 약속을 협의서에 함께 적어 두셔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아이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니, 만나는 횟수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현재 무직이시라면 재산분할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때 부모의 재산상황도 참작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남편에게 간 뒤에는 어머니가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는 쪽이 될 수도 있으니, 현재 무직이라는 사정도 협의할 때 함께 말씀하세요.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 모, 자녀의 청구로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양육자와 친권자, 아이들이 남편에게 가는 시기, 그때까지의 생활비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날짜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내용이 모호하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해석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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