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수거 중 물건이 없어진 택배기사가 절도로 고소되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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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고객이 제게 반품을 해가라고 문자를 보낸후 반품할 물건을 아파트 현관 소화전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고객은 당일 확인해보니 소화전에 물품이 없어서 당연히 반품이 수거가 된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저는 이 예기를 반품을 지시한 판매업체에서 20여일이 지난후 들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제가 소화전에서 물건을 회수한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했고, 제가 아닐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반품회수중에 타택배기사가 실수로 잘못 수거하는경우가 종종있습 니다) 이후에도 판매 업체와 반품 회수건에 대해서 몇차례 통화를 했으나 20여일전이라 계속 기억이 안난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고객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파트 CCTV를 직접 확인했고, 제가 자기물건으로 보이는 물 품을 가져나가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같이 만나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객을 만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객에게 제가 가져나가는 물품에 이름이 써있는것도 아니고 어떻해 확신하냐고 하며, 오 래전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고객은 저를 고소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헤어졌습니다. 저는 영상의 정황상으로 보니 제가 가져간것 같긴한데 오랜전이고 기억은 안나지만 가끔식 일 어나는 일이기에 그냥 반품 회수 과정중에 분실된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게 좋을것 같아 이런 내용을 담당 소장님에게 보고했고, 소장님은 이런일이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택배 사원이 보상처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보상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소장님은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보상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바로 고객에게 환불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애초부터 절도죄로 고소 가 되었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했습니다. 저는 진술을 했습니다. 정황상으로 반품수거를 한것 같으나 시간이 20여일이 지났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했던것 입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 택배사고가 생기면 울며 겨자먹기로 기사들이 다 배상을 해야하는데 뭐하러!!! 물건 을 가져 갔는데 안가져갔다고 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라고 담담형사한테 예기를 했습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택배 사고라고 인정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담당형사는 이사건이 합의와는 별개로 공소청으로 넘어가서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변호 사님!!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한건 제가 아는 절도란? 타인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또는 무단으로 허락없이 소유의 목적으로 절취 또는 훔친경우에 해 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 반품이라는건 엄연히 매일 하는 제 업무중에 한가지 일이고, 고객이 이미 판매업 체에 반품의사를 밝힌거고, 이에따라 판매업체에서는 택배사에 반품수거지시를 하게되고 최종 적으로 택배사원인 제게 업무지시가 떨어진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고의적이거나,무단으로 물품을 절취한것이 아닌것입니다. 저는 고객과 업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던중에 분실이 된것이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절도로 고소가 접수된것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택배일을 하게되면 빈번히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 분실건과 반품사고입니다. 내부 규정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택배사원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차피 기사가 다 책임을 져야하는데, 뭐하러 가져가 놓고는 안가져갔 다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전일이라 기억을 못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던것뿐입니다!! 저는 기재했듯이 고 의적이거나, 무단으로 절취를 한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물건을 제게 가져가라고 문자까지 보냈으니 당연히 지시를 받은거고, 다만 시일이 오래 지난후에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분실이 된것을 알게되어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일 이 된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고의적이고 무단으로 절취한것이 아닌데, 제가 기소유예,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 처 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무혐의 처분이 안나오면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억울함을 벗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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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반품 요청에 따라 업무로 물건을 수거한 것이라면,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 처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으니 자료를 갖춰 대비하세요.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제258조 제2항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고객이 문자로 반품 수거를 요청했고, 판매업체가 택배사에 수거를 지시했으며, 그 지시가 질문자에게 내려왔다면 물건을 가져간 행위 자체는 맡겨진 업무입니다. 그 뒤 물건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긴 분실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은 20여 일이 지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점, 회사 규정상 기사가 배상해야 해서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점, 스스로 소장에게 보고해 보상 처리한 점도 정리해 두세요. 절도죄 조문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어서, 보상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제247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69조 제1항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으로 가면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고객이 보낸 반품 요청 문자, 판매업체와 택배사의 수거 지시 내역, 배송 앱의 처리 기록, 소장에게 보고하고 보상한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이 자료와 함께 사실 순서대로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업무 지시를 받은 시점과 수거 과정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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