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 횡령이 의심되는 현장소장을 고소하고 공사 지연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의정부시 소재에 3층짜리 판넬주택을 짓게되어 직영공사를 하기위해 현장소장을 소개받아 집을짓게되었습니다. 현장소장에게 본인의 선배가 현장과 가까운 ○○동 소재에서 건축자재상을 하고있으니 그곳에서 구입하라고하였으나 현장소장은 현장과 20분거리에있는 △△동의 건축자재상이 싸다며 그곳에서 구매하기를 원하여 건축자재에 대해 전혀 모르는 본인은 어쩔수없이 그렇게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이란 1주일 공사일정을 잡고 다음날 사용할 자재를 전날 미리 준비해야함 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필요한 자재를 물어보고 하루에도 2회에서 4회까지 수시로 자재를 산다는 이유로 현장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동소재의 건재상을 다녀오려면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의 시간이 소요 되는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처 굳이 그곳으로 다닐뿐 아니라 현장관리자가 없는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일이 제대로 될리가 없고 실제 고소인이 현장에있으면 작업자들이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하며 질문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1달반에서 2달이면 완공될 공사가 본인이 현장소장을 그만두게 하기까지 3달반이 소요되었고 더군다나 공사의 마감도 제대로 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 또한 내부 칸막이 공사중 현장소장이 친구인 목수에게 일을하게하였는데 2명이서 한달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알고보니 목수 5-6명정도가와서 최대한 빨리끝내야 되는일을 현장소장이 친구인목수가 일이없어 일당을 채워주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주인 본인의 손해가 수천만원에 이르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하루 내부작업자들을 위해 열풍기2대를 가동하는데 보통 6-12만원의 유류대가 발생 2.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소장의 월급 350만원 및 매일같이 오는 조공의 인건비 하루 10만원과 작업자들의 식대등이 추가로 발생 (대부분 현장조공의 인건비가 8만원선임을 감안하면 현장조공의 인거비또한 횡령한걸로 추측됩니다.) 3.현장소장이 굳이 가까운 건축자재상을 나두고 4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동 소재의 건축자재상을 다니면서 현장관리에 소홀하여 공기가 늘어나고 하루수차례의 차량운행에 들어가는 유류대 4.또한 사실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현장소장이 △△동 소재의 건축자재상에서 자재를 구매하면서 자재대금를 횡령한점이 의심됩니다. 이는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모든 건축자재상이 배달을 해주는데 실제 현장소장이 직접다녀왔음에도 첨부되는 영수증에는 배달비가 포함된금액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물품대금은 보통 배달비제외된 금액 또는 배달비포함금액으로 판매됩니다.) 5.마지막으로 현장소장은 자재를 산다는 이유로 현장을 자주비웠으나 본인의 현장뿐아니라 서울□□동의 현장과 ◇◇이라는 현장도있어 두곳도 수시로 왕례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위와같이 현장소장이 현장관리에 소홀히 하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현장소장을 형사고소가능한지요? 2.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3.죄를 입증하기 위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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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공사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부풀려 차액을 가져갔다면 횡령이나 사기, 친구에게 일부러 일감을 늘려 주어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를,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기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런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81조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번, 형사고소의 핵심은 고의를 보여 주는 사실입니다. 건축주가 맡긴 돈으로 자재를 사면서 배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받고 실제로는 직접 가져와 차액을 챙겼거나, 조공 인건비를 실제보다 높게 청구해 남긴 돈이 있다면 횡령이나 사기가 문제 됩니다. 일감이 없는 친구 목수에게 일당을 채워 주려고 일부러 인원을 줄이고 기간을 늘렸다면 업무상 배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리를 자주 비우고 관리가 서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2번, 현장 관리를 맡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기가 늘어났다면 늘어난 유류비와 인건비 등을 제390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3번, 건축자재상의 거래명세서와 실제 배달 기록, 현장소장이 제출한 영수증과의 차이, 대금을 누가 어떤 계좌로 냈는지, 조공에게 실제 지급된 일당, 작업자들의 진술, 공사일지와 현장 사진, 공사 기간 중 다른 현장을 오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른 현장을 수시로 오간 사실은 맡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횡령이 의심되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료부터 모아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재상에 거래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현장소장과 정한 업무 내용과 월급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고소장에는 의심되는 금액을 날짜별로 계산해 적고, 같은 공사 규모라면 보통 어느 정도 기간과 인원이 드는지 다른 업체의 견적이나 의견을 받아 두면 손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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