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형이 내 명의로 대출받고 잠적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1 내용 회사를 같이다니던 형이있었습니다 그형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얼마안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하엿고 일다닐때 조금 친하게 지내었습니다 그형은 자신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못한다고 저의명의로 ○○ 핸드폰을 가입해서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형이 ○○자동차 정비교육 하는게있는데 나는 나이가 커트라인 넘어서 안된다고 니가 해볼생각업냐고 하길래 저는 있다고 하니까 자신이 서류를 대신 넣고공인인증서 인증 해야 신청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류를 내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러자 300만원이 대출이 되어 물어보니 어쩔수없이 했다고 해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해결해야한다며 서류를 다시 해서줄수없냐고 하길레 저는 의심을 하긴 했으나 잘모르는 관계로 서류를 주었고 있다보니 얼마안있어 저에게 대출 상담을 받았다며 거기 니가 직접가서 서명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안하면 제가 피해를 본다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데리고가서 자신은 밖에서기달리고 대출을 받게하였습니다 그뒤에 무슨 다른데서 문자가와서 확인해보니 이이전에 서류보를 준것으로 2건의 대부업체에 돈을 대출받았던겄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요금연체로그폰이 정지되고 연락해야하는데 안되면안되니까 한개더 개텅시켰습니다 (○○ 요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한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를 납부하라는 독촉전화가 막오길래 전화를 하였더니 전화가 안돼어 있엇고 대출회사에서는 신고를해도 소용이없고 이자를 제가 내라는 말을 하길래 얼마간 대출이자를 냈습니다 4~5개월 그래서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서류를 넣고 기다리고있을때 연락이 다시되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자신도 알아보고잇었고 전화를 안받은 이유가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아 모든전화를 안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처음 대출받은 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지않았느냐 해서 그랬다하엿고 그쪽에서는 어짜피 그형과 연락이 다시되니 그형과 잘 예기해야한다고 어짜피소용없다고 해서 취하를 하였습니다 취하를 할때 다시 연락두절되면 어떻게 하는방법이 있는데 그형과 대화가 잘안되어서 그렇게는 안돼어있엇습니다 그래서 취하를 하고 다음이자 부터 어떻게 해줄수있느냐 라는 대답이 일단 정해진 때까지만 버텨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신에게 오게하는 편법이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중고차를 대출받아 구입한다음 그것을 판다음 대출을 자신명의로 돌릴수있게 하면 대출금을 내고 그 차에 대한 대출금을 자기한테로 돌려 저한테 피해가 없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고 지금은 대출금과 자동차 대출금 핸드폰요금 이있습니다 2 목록 1 ○○저축은행 300만 2 ○○(대부) 200만 3 △△(대부)200만 4 □□(대부)200만 5 ○○캐피탈(자동차) 820만 6 핸드폰 연체대금 103만6,065원+a 7 지금까지 이자비용 30만원X7+a 3 요약(인데 갈어요) 1 회사 같이다니던형이일을 관두고 ○○자동차 정비교육하지않겠냐고 제의하고 대신해준다고 말함 서류+공인인증서+체크카드 대여 2 ○○저축은행 대출이되었고 이를 빠른시일에 해결해준다고함 그리고 연락을 해야하는데 자신은 통신사 개통 안된다며 ○○ 핸드 개통 3 해결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하여 서류 대여 4 갑자기[△△(대부)] 대출 상담받았다고하여 안받으면 저에게 큰 피해가 간다고 말함 5 그렇게 해서 받음 그뒤 확인해보니 [○○(대부)],[□□(대부)]도 대출이됀상태 6 그리고 대출받은 돈은 그사람 명의로 빠저나가있었음. 계좌이체 7 계속 연락이안됨 8 핸드폰 연체 관련 연락받음 다시 연락이됨 자신 스트레스로 전화 다회피했다고함 그리고 다시연락하려면 또개통해야한다고해서 개통 9 몇 달 안에 자신이 일자리 다시 구한다음 월급날부터 낸다고함 그때 받는 월급으로 10 편법이 있다며 중고차 대출을 받아서 산다음 다시팔고 자신에게로 대출 명의 이전하면 문제없이 대부업체 3군대 다내고 저축은행은 자신이 월급을 따박따박 내준다고함 그래서 그렇게했음(차는 그사람이 가지고있음) 11 약속한 때까지 해결해 준다고하였으나 급여문제로 인해 그 다음 달 중순까지 해결해주기로함 12 그 약속일 직전부터 연락 두절(전화 꺼저있음) 메신저보내도 답없음 4 질문 피해금액 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고소를 하면 돌려받을수있으면 제가 부담하는비용은 얼마나 될까요(변호사선임비나기타비용) 제가 고소를 해서 이기면(변호사선임비나기타비용) 같은거는 돌려받나요 아닌가요 하면 이길수있을까여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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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질문자를 속여 명의와 서류로 대출을 받게 하고 돈을 가져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따로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서명했거나 서류와 인증서를 넘겨 이루어진 대출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질문자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기면 소송비용 일부는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도록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대출금이 그 사람 명의로 이체된 기록, 일정한 때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 차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점, 연락을 끊은 점은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 대출 계약서, 휴대전화 개통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소장과 함께 내십시오. 고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선택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받을 길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금액별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대출원금과 낸 이자, 휴대전화 연체요금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겨도 실제 낸 보수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차량이 질문자 명의라면 처분 상황부터 확인하시고, 이자 연체로 신용이 나빠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다시 서류나 개통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십시오. 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나뉘어 있어 정리가 복잡하므로, 회사별로 대출일, 대출금, 그 사람에게 넘어간 금액, 질문자가 낸 이자를 정리해 두시면 고소와 소송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어 개통한 휴대전화도 해지하거나 명의를 정리해 추가 요금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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