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사진을 도용해 선배인 척 글을 올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현재 저는 대학생입니다. 같은과 선배와 지난 가을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 폭행에 의해 경찰서까진 가지않았지만 근처 지구대에 들러 조사를 받은 뒤 교수님들이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셔서, 마무리를 짓고 합의하였 는데요. 후에 상대방의 행동을 보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피해자인데도 후배라는 이 유로 학교에서 소외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몇주전 상대방이 반성은 커녕 좋지않은 글을 올린다고 판단이 되었고(해당글은 특별한 지칭자가 없었습니다 다수를 지칭하는 글이었습니다. 허나 저는 저에대한 글이라 판단했었습니다. )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되지않아 그의 아버지에게 연락 후(협의과정에서 연락이 온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습니다. ) 메일을 통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일이 지나 친구를 통하여 해당 학생이 해외로 여행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화도 났지만 지난 해의 그런일 이후에 저는 항상 실패하는것만 같고, 상대방은 성공하는 것같아서 부러움이 났습니다. 그런 부러움이 그만 너무 커져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 도용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 다. 해당 사이트는 유동 닉네임을 사용 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였고, 추후에 다른 사용 자들이 제 닉네임을 따라하거나 다른 닉네임으로 제가 올린 사진을 합성하여 글이 여러개로 번 져나갔습니다. 현재 제가 쓴글은 직접 삭제하였고, 다른이의 글또한 모두 삭제 되어 제가 정확히 어떤내용을, 또 몇건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올린 게시물은 약 3~4개의 게시물을 올렸던 것 으로 기 억이 됩니다. 그 선배와 함께 친구 및 주변인 같이 나온 사진을 올리고 선배인척 행동을 했었는데요 보통 내 얼굴이면 해외에서 통하는가, 현재 나는 봉사활동 중이고(봉사활동 하는 사진을 올리며) 이곳 (선배가 나가있는 해외) 사람들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다. 라는 류의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말투나 어휘는 공격적인 면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선배가 제 게시물을 보았고 캡쳐를 해서 고소 접수를 진행 하고 있 습니다. 유동 닉네임이고, 제가 ○○라는 아이피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배가 저 임을 알 순 없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위에 언급한 몇주전과 작년의 일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반성하고 현재 불거진 일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였고, 저 자신을 밝히게 되었습니 다. 수사가 접수 되기 전인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몇일간에 걸쳐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었지만, 당사자는 저를 고소하고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알아줬으면 하고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 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제가 빠른 처벌을 통하여 선배의 마음에 어느정도 치유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마음을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 수사대에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경험이 많지않아 182로 전화후 상담을 하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된것도 아니기떄문에 어쩔 수 없다 하여 서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하는 내용의 통화였으며, 전화가 끝나자마자 제 지역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과로 찾아가 상담을 하였습니 다. 하지만 전화 상담과 마찬가지고 제가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상담 내용은 대부분 이 지금은 알 수 없다 와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받기위해 제 성명이나 전화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적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모든 일 입니다. 1) 이 사건에 있어서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2) 선배가 캡처를 찍어서 자료를 보관중이라 하였는데, 혹시 그 전에 글을 삭제한 경우가 있다 면 수사대에서 복원 시키거나 찾아주지는 않는건가요? 3) 선배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건이 빨리 처리되고 제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싶어서 경찰 서에 찾아가고 사이버수사대에 전화하였는데 인적사항을 적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선배가 이러 한 사항을 알고자 하면 전 없던 행동들이 되는 것 인가요? 4)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선배가 강력히 큰 처벌을 원하고 지속적으로 검사나 판사님에게 요구한다면 제가 받게될 가장 큰 벌은 어떤것이 될까요? 5) 네이버에 먼저 문의를 드렸을때 경찰서 방문 이후 답변이 달렸습니다. 자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의 글 이었는데, 자수 또는 자복을 하면 제게 도움이 될꺼란 답 변 이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자수 또는 자변이 될 수 없는 것 인가요? 6) 제가 처벌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제게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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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고 그 사람인 척 글을 써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담은 자수로 보기 어렵지만, 선배에게 스스로 잘못을 밝힌 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선배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올렸다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비방할 목적과 공공연성이 인정되고 글이 선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하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선배와 지인의 사진을 함께 여러 번 올린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4번 물음의 가장 무거운 형은 이 법정형의 상한이지만, 실제 형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사이트에 남은 기록을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지운 글을 되살릴 수 있는지는 사이트의 보관 상태에 달려 있고, 선배가 보관한 캡처도 자료로 쓰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0조가 준용하는 제237조에 따라 자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상담만 받았다면 자기 범죄를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형법 제52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므로, 선배에게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사과한 것을 자복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하고, 제232조 제3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한 번 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반성과 사과 경위, 경찰서를 찾아간 날짜와 장소를 메모해 두고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세요. 합의는 진정성 있게 제안하되 선배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거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배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면 그 뜻을 서면으로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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