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근저당권있는 채무자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기금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 송중에 있습니다. 본인과 ○○기금간 거래관계도 있고하여 분쟁을 원치않아 답변기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변론기일이 있으나 불참하고자 합니다. 본 소송건은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의 소송으로서 2인은 구상금 청구 당사자이며 본 인포함 2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당사자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건은 1인은 승소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본인은 무변론 예정입니 다. 이경우 소송비용은(소송비용의변호사보수의산입에관한규칙)약 8,000,000으로 예상됩니다. (소송비용680만원, 인지대855,000, 송달료287,100) 질의사항 1. 무변론 패소시 피고균분하여 본인 부담액 ₩2,000,000 중 1/2만 부담하여 약₩1,000,000을 최종 부담하게되는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1번 사항은 피고중 1인이 승소하더라도 변동사항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맞는 내용인지 요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법원이 정한 부담 방법대로 나누므로, 지금 단계에서 본인 몫이 약 100만원으로 정해진다고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 중 1명이 이기면 그 피고에 관한 비용 부담이 달라지므로 본인 몫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조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판 확정 뒤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1번, 본인 부담액이 질문자의 계산대로 되는지는 판결 주문이 피고들 사이의 부담을 어떻게 정하는지,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이 피고들이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피고들 사이의 비율을 따로 적지 않았다면 제102조 제1항 본문의 균등 부담이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 680만원도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규칙의 별표 기준 범위에서만 비용으로 들어가므로, 확정 단계에서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 당사자 2명과 질문자를 포함한 사해행위취소 당사자 2명으로 나뉘어 있어, 법원이 제10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별로 비용을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2번, 패소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승소한 공동피고는 부담하지 않고, 그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의 비용은 원고가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고 1명이 이기면 균등 분담의 대상이 되는 비용과 사람이 달라져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비용계산서의 항목과 금액이 맞는지 검토해 의견을 내세요. 다투지 않기로 하더라도 판결 전에 원고와 소송비용 부담을 포함해 원만히 정리하는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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