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가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겨울철 베란다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연휴 기간 기온 하강으로 인해 베란다에 세탁기 연결호수가 얼어서 깨지는 바람에
물이 분수처럼 품어져 나왔는데요. (하수관이 터진게 아닙니다. 세탁기연결호수가 깨진겁니다.)
물론 연휴라 집은 비어둔 상태였구요.
호수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살짝 열어둔 창문을 통해 외벽으로 흘러나가
건물 외벽에 폭포수??언듯이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그상태로 몇일간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사태를 수습하고
뭐 보일러 점검, 고드름제거 등 이것 저것 검사 명목과 수돗세로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일러나 기타 시설물 등에 고장은 없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된 이유가 결빙으로 인해 외벽에 손상이 갈수도 있다면서 건물 외벽을 검사 하려면 건물 외벽을
뜯어봐야 한다면서 그렇게 검사를 하면 몇천만원이 든다고 그냥 외벽검사는 안하는 대신에
보증금 300만원으로 퉁치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일러 점검과 고드름제거 등 정확한 인건비와 수돗세요금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보증금 300만원을 못받을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에 고드름이 생길경우 꼭 건물 외벽을 뜯어내서 검사를 해야되는 건가요??
괜히 기타 인건비 및 수도세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주인이 무장적 외벽검사한다고 다 뜯어버려서 몇천만원 달라고 하면 아무말 못하고 줘야하나요??
A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세입자가 부담할 채무를 뺄 수 있지만, 무엇을 얼마만큼 빼는지는 임대인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외벽이 손상됐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요구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채무 상당액은 목적물 반환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공제할 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는지는 임차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합니다. 제374조는 특정물 인도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호스 동파로 실제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세입자 책임으로 생긴 것이라면 손해배상 채무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 따라 외벽에 실제로 손상이 생겼는지, 고드름 제거와 점검에 든 인건비와 수도요금이 얼마인지 등 공제할 채권의 발생원인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외벽을 뜯어 검사하면 몇천만원이 든다는 말만으로 그 금액의 채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청구를 하려면 임대인이 실제 손해와 그 발생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요금 등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받아 확인한 뒤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정리가 되지 않으면 300만원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이므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거나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위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제3조의3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제8항에 따라 그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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