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는 지인 A씨와 그 지인의 친구와 저.
이렇게 셋이 감자탕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술이 많이 마시고 온 상태 였고 저는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주량이 반병이었던 저는 한 병 정도를 마시고 술이 많이 취해 어떻게 그 식당을 나왔는지 조차
기억이 안나는 상태입니다.
물론 A씨도 기억이 전혀 안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뒤쪽 대각선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 중에 한명이 외투를 벗어 놓았는데 벗어 놓
은 자리가 A씨가 앉았던 자리 즈음 이였습니다.
저희는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친구는 집에 가야 한다며 먼저 일어나서 식당 밖을 나가게 되었고
A씨는 친구를 붙잡을려고 뒤를 따라 나갑니다.
A씨는 결국 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혼자서 다시 카운터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올려고 하는 상황
에서 제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 집에 가는 상황 인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저희 테이블과 저희 뒷 테이블을 지나쳐서 비틀비틀 거리며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다시 뒤를 돌아보고 저희 뒤쪽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벗어 놓은 외투를 손
으로 집에서 갖고 카운터 까지 나옵니다.
카운터에 있던 A씨는 저에게서 그 외투를 받아들고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하고 저희는 그 옷을
손에 쥔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옷을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 없는 것은 분명하고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
저의 희미한 기억으로는 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옷이 뭔지 의아해 하며 길에 버렸던 것 같습니
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5시 40분 경이였습니다.
CCTV에 저희가 다 찍힌 상황 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로는 그 옷이 120만원짜리 옷이고, 그 옷안에 현금 약 50만원이 있었고 스마트
차 키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절 전날이라 차키도 잃어버려 견인을 하고 스마트키 스페어키가 없어 렌트를 5일동안 해서 총
피해자의 피해액수만 275만원 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의견으로는 피해액 275만원은 무조건 받아야 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저희가 아직 어리고 대학생이라 자신의 지인 변호사에게 물어 보았더니 절도의 경우 합의가 이
루어 지지 않으면 벌금으로 한 사람당 500만원 가량의 벌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선심을 써서 한 사람당 합의금으로 250만원씩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출소,경찰서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초범인데 벌금이 이만큼씩이나 나올 수가 있으
며 합의금으로 적당한 액수 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남의 외투를 들고 나온 이상 절도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남의 것인 줄 알면서 가져갔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과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한 사람당 500만원이 반드시 나온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CCTV에 외투를 집어 드는 장면이 찍혔다면 가져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남은 쟁점은 그 순간 남의 옷인 줄 알았는지입니다. 술에 취해 착각했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영상 속 행동을 보고 판단하므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초범이고 학생이며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제51조에 따라 유리하게 참작되므로,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손해배상에 관해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정하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외투값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고, 현금 50만원은 실제로 들어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보여야 하며, 견인비와 렌트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가져간 것으로 인정되면 제760조에 따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실제 피해액에 위로금을 더한 수준에서 서로 정하는 것이어서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옷 구입 영수증이나 렌트비 영수증 등 피해액의 근거를 요청하시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더 이상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으세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지 말고,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세요. 외투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장소가 있다면 주변을 찾아보거나 분실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외투나 차 키가 돌아오면 손해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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