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건 질문 좀 드릴께여 사건 내용은여 2달전 온라인게임을 하다 가 다른유저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서로 막말을 조금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하다가 제3의 다른분게서 말리셔서 상황이 끝이났었습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끝나고나서 말다툼을했던 상대방이 제 신상정보(실명,생년월일,주소,사진)를 모든유저가 볼 수있는 일반채팅창에 기재를하면서 제 사진을 다른분들과 공유하며 비하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위같은 일로 처음 제 신상정보를 유포한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사건발생 6일후 고소장을 접수 하였그여 몇일전 담당 형사분께 연락이왔습니다. 상대방쪽 부모님분이 합의의사가 있으셔서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는내용 이였기에 저도 좋게 해결하기위해 합의의사가 있으니연락을 할 수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피의자가2명인데여 1명은성인 1명은 미성년자)이 미성년자인지라 부모님께서 합의의사 가있다시면서 만나자고 하셨그여 자녀분과 상의 후 추후 날을잡아서 만나자 하기에 저도 그러 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합의를 봐야겠구나 생각하고있었습니다. 헌데, 어제저녁 상대방(미성년자)이 본인은 합의볼 생각이 없다면서 아직 경찰서에서 전화만받 았지 조사도 않받았는데 무슨합의를보냐며 그냥 소년원 구경해보겟다니 저에게 니가 먼 법을 그리잘 알길래 조사도 않받았는데 합의 애기를하냐며오히려 저에게 또 시비를 걸드라그여 만 일 이상황에서 제가 합의를 않봐주게 된다면 피의자2명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 그리그 피의자2명중 1명은 합의의사가 있그여 1명(미성년자)이 합의의사가없는데 한분만합 의를보고 다른한명은 합의를 않보고 사건을 진행시키고 할 수있는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