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창에 신상정보를 올린 피의자 2명 중 한 명과만 합의할 수 있나요?

Q

사이버 명예훼손 건 질문 좀 드릴께여 사건 내용은여 2달전 온라인게임을 하다 가 다른유저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서로 막말을 조금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하다가 제3의 다른분게서 말리셔서 상황이 끝이났었습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끝나고나서 말다툼을했던 상대방이 제 신상정보(실명,생년월일,주소,사진)를 모든유저가 볼 수있는 일반채팅창에 기재를하면서 제 사진을 다른분들과 공유하며 비하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위같은 일로 처음 제 신상정보를 유포한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사건발생 6일후 고소장을 접수 하였그여 몇일전 담당 형사분께 연락이왔습니다. 상대방쪽 부모님분이 합의의사가 있으셔서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는내용 이였기에 저도 좋게 해결하기위해 합의의사가 있으니연락을 할 수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피의자가2명인데여 1명은성인 1명은 미성년자)이 미성년자인지라 부모님께서 합의의사 가있다시면서 만나자고 하셨그여 자녀분과 상의 후 추후 날을잡아서 만나자 하기에 저도 그러 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합의를 봐야겠구나 생각하고있었습니다. 헌데, 어제저녁 상대방(미성년자)이 본인은 합의볼 생각이 없다면서 아직 경찰서에서 전화만받 았지 조사도 않받았는데 무슨합의를보냐며 그냥 소년원 구경해보겟다니 저에게 니가 먼 법을 그리잘 알길래 조사도 않받았는데 합의 애기를하냐며오히려 저에게 또 시비를 걸드라그여 만 일 이상황에서 제가 합의를 않봐주게 된다면 피의자2명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 그리그 피의자2명중 1명은 합의의사가 있그여 1명(미성년자)이 합의의사가없는데 한분만합 의를보고 다른한명은 합의를 않보고 사건을 진행시키고 할 수있는건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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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수사를 거쳐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데, 성인은 일반 형사절차로, 미성년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못 하는 죄여서, 한 명과만 합의하고 다른 한 명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라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의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2항을 준용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제49조 제1항은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을 정하고,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을 모든 이용자가 보는 채팅창에 올리고 비하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소년부에서 사안과 태도를 보아 처분을 정합니다. 합의하지 않겠다며 다시 시비를 건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 명과만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그 사람의 이름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죄명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모욕 부분까지 취소하면 다른 한 명의 모욕 부분도 함께 끝날 수 있습니다. 채팅 화면, 공유된 사진, 이후의 시비 대화를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한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 정도와 상대방 사정을 보아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미성년자 쪽은 보호자가 합의 당사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서에는 미성년자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인 피의자와 합의할 때도 금액, 지급일, 게시물과 채팅 기록 삭제, 다시 비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먼저 내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돌리기 어려우니, 지급을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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