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은 세입자, 만기 보증금은 세입자와 은행 중 누구에게 주나요?

Q

2012년 12월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등기넘겨 받았습니다. 작년12월 같은 아파트 단지내 좀 큰평수 31평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애들도 크고해서 이사가려구요 구입당시 전주인에게 세입자가 보증금담보로 대출받은것 또는 전세대출 받은것 있냐고 여러번 물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약3번 정도 물어봤는데 나이드신 노인분이고 성격상 그런것 보증 등 어디가서 싸인이나 도장 함부로 찍어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잔금치르고 알아낸 사실인데 전세계약서에 전세대출 협조해준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있더군요 그떄 당시 부동산 업자말이 주인한테 피해가는것 없다고 요즘 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다 들어간다고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다고 전주인이 그러시네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가 전세대출을 받았다고합니다. 자세히 물어봤더니 우*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은것이 있는데 그걸 왜묻냐는식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전세대출 받은것을 니가 뭔데 그걸 물어보냐는 식이라 더이상 대화단절 상태입 니다. 말걸면 싸우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임차인이 4월말 만기날짜에 이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상태이구요 만기날짜에 이 사가기로 통보는 한 상태이고 만기때 이사가겠다고 답변만 받은상태입니다. (문자SMS답변받은상태) 몇일전 전주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들어본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절대 은행가서 전세대출관련 서류에 도장,지장,싸인 등등 해준적 절대 없다고 합니다. (전주인 할머니입니다.할머니 성격이 깡깐하셔서 그런것 절대 용납 못하신다고 합니다.) 전화로 전세대출 동의해 준적 없냐구 했더니 없다고 하시네요 할머니 활 내가 미쳤냐 내집 가지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세입자한테 그런걸해주냐고 이러시고 전세계약 당시쯤 은행에서 연 락와서 전세계약 한것 맞냐구 그런 확인전화는 온적 있다고 하네요 그것두 물어보니 이제와서 기억을 되세기시더니 그러시네요 전세계약한것은 사실이니 사실을 말했을뿐 전세대출 동의한적 은 절대 없다고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은행에서 전세계약 확인차원에서 전주인에게 전화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금액만큼은 은행에서 임대인(전주인)계좌로 돈 받으신것 같습니다. 우*은행에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전세대출금 특이한 사항 아니고서는 은행마다 틀리지만 통상 적으로 임대인(전주인)계좌로 돈넣어주고 전세만기때 임차인 나간다고하면 보증금 전액 임차인 (세입자)주면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인 본인은 절대 은행가서 전세대출관련 서류에 도장,지장,싸인 등 등 해준적 절대 없다고 합니다. 몇일전 제가 우*은행가서 세입자 전세대출 확인하려했더니 임차인 본인 아니면 확인 안해주네 요 그렇다고 임차인(세입자)에게 물어보면 싸우자고 덤벼들 기세고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성격 까칠합니다. 전주인이 오죽하면 임차인떄문에 골치아파서 집팔았다고까지 하니 저두 집살때 집구경도 못하 고 그냥 계약했어요 동네 같은평수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집구조가 어떤지는 잘 알거 든요 그리고 부동산중계소랑도 몇번 싸우고 전주인이랑도 싸우고 저랑도 몇번 싸웠어요 여기 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등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깨끗합니다. 4월말 만기떄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줘야하나요? 아니면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제가 대신가서 갚아야하나요? 근데 세입자와 대화불가상태라 우*은행 어디지점을 알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알지만 어디 지점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것은 전주인은 절대 은행전세대출서류에 도장,지장,싸인등 한적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세입자)전세대출건으로 은행근처에도 간적 없다고 하시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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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집을 산 질문자에게 넘어왔고,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돌려주면서 집을 넘겨받으면 됩니다. 다만 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았거나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 사실이 전 집주인에게 통지되었거나 승낙을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돈을 주어도 은행에 다시 갚아야 할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49조 제1항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통지나 승낙을 요구합니다. 제353조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때 필요한 것이어서, 집주인에 대해서는 통지나 승낙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지와 승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지는 임차인 쪽에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어서, 전 집주인이 은행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더라도 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었다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의 확인 전화에 계약 사실만 답한 것이 승낙인지는 그 통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통지나 승낙이 전 집주인에게 있었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질문자도 그 효과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면 제450조에 따라 은행은 질문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제451조 제2항은 통지만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 방법입니다. 전 집주인에게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온 우편물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임차인에게는 문자로 대출 은행과 지점, 보증금에 질권이나 채권양도가 걸려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질문자가 새 집주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연락처를 은행에 알려 달라고 임차인에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끝까지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다면 제487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의 특약,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해 두세요. 만기에 이사 가겠다는 임차인의 답장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세대출금이 전 집주인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은행이 보증금 반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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