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활어차로 통영에서 구미(직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나서 남편이 사망햇습니다 저는 남편과 약 3년정도 사실혼 관계에 잇는 사람(자녀는 없습니다)이고, 남편은 십여년전에 이혼해서 아들 둘을 전처가 키우고 잇엇습니다 사망후 다음날 사장님의 중재로 합의서를 쓰게되엇는데 그것은 사장님이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종합보 험, 자상보험)보상금을 전처(아들둘), 남편동생 둘, 그리고 저 이렇게 세팀이 %로 보상금을 나 눠갖기로 하며, 부채도 같은 %로 나누어 변제한다는 내용이엇구요, 사장님이 직접 합의서를 작 성하고 저희는 이름옆에 지장을 찍고 3부에도 동시에 세명이 지장을 찍엇습니다. 그것을 한부씩 나눠 가졋구요 보상금은 아들들에게 지급이 되엇는데 작은 아들이 미성년이라 전처가 친권을 행사하여 큰 아들에게 다 지급되엇습니다. (보상금은 약 일억 구천) 지금 남편이 사망한지 한달이 되엇고 전처쪽에서는 금감원에 부채확 인을 신청중에 잇다고 전부터 얘기햇엇는데 아직 가따부따 말이없고 저는 갑자기 남편을 잃 은 슬픔에 정신도 못차리고 더군다나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려니 너무 힘이드네요 그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만약의 경우 전처 쪽 에서 합의서대로 이행을 안햇을 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도 답답해서 인터넷 여기저기 문의하다가 산재보험을 알게 되엇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바보같이 산재가입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 줄 알고 잇엇어요) 사장 님은 남편이 산재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앗다는 말만 햇을뿐 그래서 더더욱 저는 그런 줄 알고 잇엇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가 사실혼을 입증하면 산재헤택이 잇더군요 물론 업무 상 과실인것도 입증을 해야겟지만요 문제는 이미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되엇고, 산재는 이중보 상이 안된다고 찾아보니 그렇더군요 위의 합의서만 빼면 저로서는 사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셈인데 만약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과 통화해봣을때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업무상과실로 인정받기 쉽지 않지만 사 실혼입증해서 신청해보라면서 이미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받앗다면 만약 승인이 떨어져도 그 차 액만 받을 수 잇다더군요 보통은 산재를 먼저 처리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사장이나 보험사 사람은 저에게 산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앗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지 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해서 그 차액만 받게 된다면 받을 수 잇는 보험금이 잇기나 한가요? 저는 좀 억울하네요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제가 산재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 요? 그리고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자서 가능한가요? 참 회사사장님이 전처와 만나서 손해배상금 같은걸 요구햇는데 그것은 정당한가요? 사고는 남편의 과실이 거의 백프로 라고 하더군요 대략 사고경위는, 프라이드가 갑자기 고장 이 나서 일톤 렉카가 그 차를 옮기는 도중 지나가던 5톤 렉카가 프라이드주인인지 일톤 렉카 주인인지는 모르겟으나 지인이 잇어 잠시 차를 세웟던 모양이에요 그 5톤 렉카를 뒤에서 남편 이 5톤 활어차로 박앗고 프라이드까지 박앗다더군요 경찰서에서도 거의 남편의 백프로 과실이 라고 합니다 인명사고는 저의 남편뿐이엇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어떻게, 어떤 걸 해야할지 합의서는 합의서대로 산재는 산재대로 가능한 지 소송이 필요한지 너무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