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서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난 상태인데요. 1) 이런경우 경매 진행과정에서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할수 있는지요. 요즘 돈 안갑을려고 회생이나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서 혹시나 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 그리고.지금 임의경매를 신청한것이 돈을 빌린후 9년 6개월차인데요. 10년이 넘으면 채권소멸시효가 된다고 들어서 10년되기 전에 경매를 넣었는데요. 소송이나 그런거 하면 시효가 다시 10년 연장 된다고 하던데 근저당권을 이용한 임의경매도 채권 소멸시효를 10년더 연장할수 있는지요. 3) 현행 이자제한법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깐 40%라고도 나오고 30%라고도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몇프로가 맞는지 알고 십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처럼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권리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 절차가 시작되어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현행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진행 중인 경매가 일정 기간 멈출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근저당권자는 담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회생이나 파산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법원에서 절차 개시 통지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는 등 빠짐없이 대응하세요.
2)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도록 하고, 제268조는 이 규정을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로 개시결정이 나면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중단된 시효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10년이 그대로 더해진다기보다, 경매 절차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로 다 받지 못한 채권이 남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를 관리해야 하고,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차용증의 변제기와 함께 확인해 두세요.
3)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퍼센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무효로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40%나 30%는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최고이자율이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고 정하고 이 대통령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9년여 전에 맺은 약정에 어느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개정 규정의 부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상황은 법원 사건 기록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차용증, 근저당권 설정 서류, 이자를 받은 내역도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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