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는데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Q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채무자의 재산명시명령신청도 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는데 오 늘 채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를 받았고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제가 채무자의 회사에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관할 법원에 또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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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에 같은 신청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질문자가 직접 채무자의 회사에 압류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고, 돈을 받은 뒤에는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하며, 제4항은 추심명령에도 송달과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3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회사입니다. 먼저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되었는지 법원에 확인하세요. 송달되었다면 회사에 결정문 사본과 함께 입금받을 계좌를 적은 지급 요청서를 보내고, 보낸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실제로 줄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제237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회사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채권 자체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추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회사가 실제로 지급해야 돈을 받게 됩니다. 압류한 것이 급여라면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매달 나머지 범위에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도 같은 급여를 압류했다면 회사는 제248조에 따라 돈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는 법원의 배당 절차로 받게 됩니다. 질문자가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제249조의 추심의 소를 검토하세요. 결정문, 송달 여부를 확인한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받을 때마다 금액과 날짜를 적어 두면 신고할 때 편합니다. 회사에는 급여일에 맞춰 매달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관리가 쉽습니다.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더 압류할 급여가 없어지므로, 결정문에 퇴직금도 압류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앞서 신청한 재산명시 결과로 다른 재산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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