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5000만원 가량 공금에 손을 댔다고합니다. 얼마 전 회사에 출근한다고 집에서 나간후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남편의 핸드폰은 꺼져있는 상태이고요 회사측에서 처음에는 700만원가량 회사통장에서 인출 되었 다고했는데 오늘 다시 전화가 왔느데 확인해보니 5000만원가량 공급에 손을 댔다고하네요 처음 회사측에선 본인이 나타나 원만한 합의를 보자고했습니다 헌데 하루가 지나고 회사측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통화에선 곧 ○○경찰서 쪽으로 이관될거라고 하네요 회사측에선 실종 신고부터 하라고하시는데 전 두아이를 키우는 전업 주부여서 경제력 능력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집도 시댁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상태이고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있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형사책임과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남편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하루빨리 나타나 사실관계를 밝히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남편에게도 가장 유리하므로, 가족으로서는 연락을 시도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다른 쪽에 연대책임을 지우는데,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은 일상의 가사가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아내에게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남편의 보증인이 된 적이 없다면 회사의 변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각서나 지급 약속을 요구하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서명하면 그때부터는 본인의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시댁 소유라면 남편의 채무 때문에 압류되지 않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해 횡령 금액과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고, 갚을 수 있는 만큼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회사와의 합의는 처벌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끊고 피해 다니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700만원이라고 했다가 5천만원으로 바뀐 만큼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하여 소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으면 혼자 숨지 말고 상담을 받은 뒤 출석하도록 설득하십시오. 회사와 나눈 통화 내용, 받은 문자, 회사가 밝힌 금액은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아이들과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주민센터에 생계 지원을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실종 신고부터 하라고 한 것도 남편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내에게 불리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족에게 반복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압박한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질문자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남편이 돌아온 뒤 회사와 합의할 때에는 갚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현실적으로 정하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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