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계약당시 토지가 90평이라고 해서 그말을 믿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구입한후에 등기를 봤는데 90평이 아니고 78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값을 정해 샀는데 실제 면적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비율만큼 대금을 깎아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땅만으로는 사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면적이 적다는 것을 알면서 속였다면 사기 문제도 생깁니다.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매수인이 그 부족을 알지 못했다면 제572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72조에 따라 매수인은 부족한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감액이나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0평이라는 말을 믿고 평당 가격으로 값을 정했다면 부족한 12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제548조에 따라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생겨 대금을 돌려받고 땅을 돌려줍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제573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등기를 보고 면적 차이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감액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야 합니다.
매도인이 면적이 적은 줄 알면서 90평이라고 속였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권은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매도인도 정확한 면적을 몰랐다면 속일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위의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공부상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상 면적이 78평이라면 매도인이 계약 당시 90평이라고 한 말과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샀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면적도 확인해 보세요. 설명서의 면적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액을 요구할 때는 계약 대금을 90평으로 나눈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제시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90평이라는 면적이나 평당 가격이 적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그 땅 전체를 일정 금액에 사기로 한 것이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매도인이 90평이라고 말한 문자나 광고를 모아 두세요. 필요하면 측량으로 실제 면적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면적 차이를 처음 안 날짜도 따로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