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을통해서 그사람이 또다른 사람에게 돈을빌리고 갚질않아서 잠적했다고 하더군요 이래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또다른피해자와같이 고소를 하게되면 안될까요?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사라졌다는 사정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빌릴 당시 상대방이 이미 많은 빚이 있었는지, 갚을 수입이나 재산이 있었는지, 돈을 쓸 곳이나 갚을 방법을 거짓으로 말했는지가 따져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이유로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는 피해자마다 각자 할 수 있지만, 같은 사람을 함께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여러 거래를 한꺼번에 보면서 반복된 수법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주변에서 들은 말만으로는 부족하니, 다른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과 자료를 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이렇습니다. 송금 내역, 빌릴 때 나눈 문자나 대화 기록, 차용증, 상대방이 말한 돈의 용도와 갚을 방법, 연락이 끊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다른 피해자의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모으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반환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 절차에서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으니,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고소장을 낼 때에는 피해 금액, 빌려준 날짜와 방법, 상대방이 한 말, 갚기로 한 날짜, 그 뒤 연락이 끊긴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피해 금액,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말로 돈을 빌렸다는 점을 함께 적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주소, 근무처, 계좌번호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아는 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합의나 민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니, 합의할 때에는 받을 금액과 지급 날짜를 문서로 분명히 남기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