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은 14년전 이혼을 하신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는 총3명이며 편부와 생활을 하던중 2009~2010년경 동거인이 집에 들어와 생활을 하였고
2011.06.06일 동거인이 호적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동거인과 살면서 생활에 관련되 세금이며 생활비이며 전부 아버지가 부담을 하셨고 아버지 통
장과 카드를 전부 동거인이 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올해 2013.02.03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약 8개월간 병원에 계겼는데 병간호를 동거인이 전부 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저의 자녀들은 금감원을 통해 은행이나 보험 기타 거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서 2.7일 사망접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살아생전에 타시던 아버지가 차가 있는데 그차를 구입할때 아버지의 저의 공동명
의로 구입을 하셨고 제가90% 아버지가10% 였으며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동거인이 타셨고 보험도
43세 이상부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보험 또한 올해4.16일이 만기이며 현재 동거인이 그 차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차를 명의자인 저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차를 강제로 끌어다가 다른곳에 놔둘 경울 이것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어서 방문하여 거래중인 통장에 있어서는 거래정지를
걸어 놓은 상태이며 상속에 대해 알아보던중 저희 자녀중 94년생인 동생이 현재 만18세로 미성
년자이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한 모친의 현재 살아계시기 때문에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생모와의 만남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일을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모는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법원을 통해 친권자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았는데 그것또한 100% 변경이 되지 않는 다
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인이 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또, 아
버지의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근무하셨던 회사또한 퇴직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아버지 퇴직금 관련된 사항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퇴직금 또한 자녀 상
속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며, 회사에서는 동거인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할거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법적으로는 동거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친권자가 있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회사측에서는 성
인이 될때까지 기다릴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
더라고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A

단독으로 친권을 가졌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모가 저절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민법은 가정법원이 생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생모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동생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은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생존하는 부모의 소재를 모르면 그 의견을 듣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청구가 미성년자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제949조의3은 후견인에게 이해상반행위 규정을 준용하므로, 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가 부딪히는 일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생모와 연락이 끊겼다면 형제 같은 친족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형제가 후견인이 되면 동생과 함께 상속인이어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에서 이해가 부딪히므로, 그 부분은 특별대리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동생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이 퇴직금 정리나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1000조와 제1003조가 정한 상속인에 동거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어받으므로, 회사에는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고 퇴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자동차는 질문자와 아버지가 지분으로 함께 소유한 물건이고,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 지분 90%만으로도 과반수이므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고, 동거인에게는 지분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쓰고 있는 차를 몰래 옮기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먼저 차를 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 만기 뒤에 보험 없이 운행되지 않도록 함께 알려 두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서두르세요. 아버지에게 빚이 있을 수 있다면 제1019조가 정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지 검토하세요. 은행 거래 내역과 회사 서류, 차량 등록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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