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액사기로 2건의 기소유예를받은적잇는대요 (40원가량)(2만원) 또 그전에햇던 소액사기건으로 3만원정도의 1건의 사건이 발견됬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본상태이고요 또 기소유예를 받을수있나요 ?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같은 종류의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49조의3은 검사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과 교육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번에 발견된 사건은 앞서 기소유예를 받기 전에 저지른 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예전 일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라는 점을 날짜로 분명히 설명하면, 반성하지 않고 되풀이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일반 기소유예 외에 선도나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든 성실하게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제출하고, 부모님과 함께 쓴 반성문과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십시오. 조사를 받을 때에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두 건의 기소유예 결정서나 처분 통지서가 있다면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십시오. 이번 사건이 그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이 있다면 송금 내역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돈 문제가 생긴 원인을 부모님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보내지면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사와 심리 과정에 보호자가 함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미리 상황을 공유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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