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 도로주행 중 후진 접촉사고, 면허 취소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Q

제목그대로 연습면호로 도로주행중에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안에는 연습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차 뒤에는 주행연습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 옆에는 운전면허를 따신지 오래된 무사고를 자랑하는 아버지께서 동행하고 있으셨구 요. 빨간 신호에 차를 잠시 정차되어 있다가 신호가 바뀌고 차를 출발시키려고 기어를 N에서 D를 바꾸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R로 놓았었나봐요. 차가 후진이 되었고, 곧 뒤에 있는 흰색 트럭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량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아버지차량은 ○○입니다. 상대편 차량은 ○○ 흰색 트럭이었는데(제가 차에 대해서 거의 몰라서요ㅠ) 유감스럽게도 좀 새차 같더라구요. 일단 차량 손상정도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희차에 좀 더 긁혀있는 자국이 많았구요. 상대편 흰색 트럭에는 긁힌 자국이라기 보다는 약간 얼룩같은 것이 남겨져있었습니다. 일단 사진은 찍었습니다. 상대편 차주께서는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면서 보험회사 이름, 아버지 차번호와 전화번호를 가 져가신채 바쁘다시며 일단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일단 저는 연습면허이다보니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것 같구요. 상대편 차량의 파손정도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보험처리 하 실 거면은 아버지가 운전한 걸로 하자고 했더니 상대편 차주께서는 여자분이 운전한 것 아니나 면서 얘기를 막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제 연습면허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사고는 아버지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 인지, 또 상대편에서 보상여부를 말씀하실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 지(막무가내로 범퍼를 전부 갈아달라거나 사고파손정도를 저희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이 접촉 사고로 파손이 되었다고 우기시면 어쩌시나 해서요) 궁금합니다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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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연습면허가 취소되지만, 물적 피해만 생긴 사고라면 취소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보험으로 처리되는지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질문자가 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를 아버지로 바꿔 보험 처리하는 것은 보험사기가 될 수 있으니 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지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는 그 예외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주행연습 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고, 주행연습 중이라는 표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질문자는 면허를 오래 가진 아버지와 함께 타고 주행연습 표지도 붙였으므로 준수사항은 지킨 것으로 보이고, 상대 차주가 다치지 않았다면 연습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호대기 뒤 기어를 잘못 넣어 후진한 사고여서 질문자의 과실로 볼 여지가 크므로, 상대 차량에 실제로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다쳤다고 주장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당시 부상이 없었던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보험 처리는 계약 내용의 문제이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사실대로 알리고 운전자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자를 바꾸자는 제안은 상대방이 이미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사실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접수된 사고를 나중에 확인하면 보험금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번 사고로 생긴 손해이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상대 차에 얼룩 정도만 남았다면 이번 사고와 관계없는 손상이나 범퍼 전체 교체처럼 필요 이상의 수리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상대방이 수리를 요구하면 견적서와 수리 전 사진을 받아 보험회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직접 합의한다면 수리 내역과 금액을 적은 합의서를 남기고, 질문자 차의 긁힌 자국도 촬영해 두면 충돌 부위와 정도를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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