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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할 때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방법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접교섭은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런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과 면접교섭권의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마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은 양육비 감액을 판단할 때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이혼 때 위자료 등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의 관계, 재산상태 변경이 당사자 책임인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신분관계의 변동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녀가 자라면서 양육비가 늘어나는 것이 통상이므로, 법원은 그럼에도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는 세후 330만원에서 대출 상환 130만원과 양육비 100만원을 내고 월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를 정한 뒤 질문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대출이 생긴 경위가 질문자의 책임인지, 이혼 때 위자료 대신 차량 대금을 부담한 사정이 양육비와 어떤 관계였는지, 재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양쪽 부모의 수입을 비교하는 것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이지만, 자녀가 커 가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30만원 증액이나 주 2회 면접교섭도 같은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면접교섭 횟수는 질문자의 부담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다루어집니다. 또 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정하므로, 친권자인 지위는 양육비 조정과 별개로 유지됩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는 양육비를 정한 이후의 소득 변화를 보여 주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대출의 원인과 잔액 자료, 지금까지 양육비를 빠짐없이 지급한 이체 내역, 이혼 당시 차량 대금 부담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