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답)를 건설회사에 임대 하였고, 회사에서 사용 완료후 원상복구 미 이행에 관련되어 질문 드립니다.
1. 임대기간은 2012년 12월 30일로 기간(2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를 해야 되나 현재 복구가 되지 않음.
2. 토지를 임대한 회사가 관공서에 토지사용 및 가설건축물 허가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였음.
3. 현재 복구 계획이 정확히 예정되지 않았으며, 1월달을 보내고 2월중 예정으로 또다시 2개월 연장됨.
질문 입니다.
1.관공서(시청) 에서도 건설회사가 토지주 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계획에 따라 임대 기간까지 목적을
이루고자 인.허가를 요청했고, 사용기간 완료후 목적물을 복구 완료 하도록 허가를 내어 줬는데 현재 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에 회사측에 강제조치를 왜 지시 하지 않는지요?
2. 토지를 임대한 건설회사는 사용기간 만료일인 2012년12월3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명확한 복구계획
이나 이행 계획이 뚜렸이 있지 않으며, 다시 2월중 복구 계획이라며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이때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3. 만약 건설회사 에서 계속 하여 기간이 미루어 지거나, 임대한 토지가 논(답) 임으로 양질에 토사를 복토
해서 원상복구 하여야 하나 임의로 다급하여 불량한 토사나 논(답)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복구 하였을때 법적으로 반려 시킬수 있는지요?
4. 계속하여 복구가 늦어지거나 이행에 의지가 없을때는 어떠한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건설회사 에서 초최 관공서에 인.허가 사항을 취득 하려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였을 경우 그것을
이용하여 토지주가 직접 강제로 행사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5. 전체적 으로 어떠한 방법 으로 처리 해야될지 궁금 합니다
임대할때도 다른곳 보다 비용도 싸게 해주고 그때는 몰랐지만 토지주가 농사 용도가 아닌 건설회사에
임대 하였 음으로 관공서 에서는 그에 따른 벌금도 토지주 에게 나와서 임대 비용에서 그것 까지 다
납부 하여줬는데... 기간이 끝나도 복구 기일을 계속하여 미루고 넘기기만 하니....
A

임대차가 끝나면 건설회사는 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가 있고, 복구가 늦어져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미루면 법원에 회사 비용으로 다른 사람이 복구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시청에는 회사가 예치한 복구비용을 복구에 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원상회복에 관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9조 제2항은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민사집행법 제260조가 그 절차를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은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3항은 복구계획을 내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복구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시청이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서면 민원으로 조치를 요청하세요. 또 제4항은 기간을 연장할 때 복구비용을 다시 산정해 부족한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도록 정하니, 연장 때 이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세요.
2번 물음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 복구가 늦어져 논을 쓰지 못한 손해는 제390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의 사용료를 회사와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쓰지 못한 기간과 그동안 경작하지 못한 손실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다시 연장에 응한다면 복구 완료일과 늦어질 때의 배상액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3번 물음입니다. 논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흙으로 메웠다면 원상회복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구 완료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복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 전 사진과 토양 상태 자료를 찾아 두세요.
4번 물음입니다. 회사가 낸 이행보증증권이 이 복구비용 예치에 해당한다면, 토지주가 직접 쓰기보다 시청에 복구대행비로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방법입니다. 또 농지법 제42조 제1항은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상대방에 농지 소유자도 포함하므로,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복구되지 않으면 토지주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5번 물음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복구 기한과 기준, 지연 손해를 청구한다는 뜻을 알리고 시청에 복구비용 사용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제389조에 따른 대체집행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계약서, 허가 서류 사본, 날짜별 현장 사진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