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반복되는 조롱 문자, 스토킹범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1월 1일 부터 지금까지 끊이 없이 낮 밤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문자 메세지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23일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싫은 사람 과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경우입니다 저는 그 사람 과 여러문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부터 시작해서 일을 그 만 둔 시점까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없을떈 직원 들한테 저의 안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이 힘든것 아니라 그 사람과의 문제로 인해 결국 1월 1일에 그만 뒀죠 일을 그만 둔 날에 카톡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왜 그만 뒀냐고? 저한테 묻길래 전 그 사람 과 얘기 하는 그 자체가 싫어서 답장 하지 않고 무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카톡으로 왜 그만 뒀냐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계속 무시 했었습니다 상식적 으로 상대방이 답장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는 것이 예의 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님 디짐?님 디짐?님 디짐?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이모티콘으로 조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며 왜 자꾸 내 문자 씹냐 며 카톡으로 낮 밤 가리지 않고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어떻게 제 다음 카페 닉네임을 알았는 지 저의 닉네임을 문자를 보내면서 자기는 모르는것이 없다 ㅋ 면서 문자를 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와 불안감은 이루 말로 다 설명 할수 없습니다 제가 카톡을 탈퇴 하는 바람에 1월 14일 채팅창은 캡쳐 하지 못했지만 15일부터 보낸 문자를 캡쳐 해놨구요 캡쳐한 대화입니다 2013년 1월 15일 나 피해다는 거임? 오전7:43 뭐가 두려워서? 오전7:43 탈퇴할려면 아예 확실하게 하지 오전7:43 꼴사납게 이게 뭐냐 오전7:43 아음 오후 7:24 배부르네 오후7:24 1월 16일 씹다가 또 탈퇴하겠지? 오후1:02 탈퇴하면 병ㅋ신ㅋ 오후1:02 어? 탈퇴하나? 탈퇴하나? 오후1:02 1월 17일 탈퇴하면 병ㅋ신ㅋ 오후1:02 내가 그렇게 싫음? 오전8:55 니 다음아이디 ○○○ 지? 오전8:55 난 모르는게 없ㅋ음ㅋ 오전8:56 1월 21일 월요일 헐 오전 5:24 역지사지라니! 오전 5:24 이대화창을보도록 훼이크를 걸어놔야겠다 오전 5:25 라던데 정도로 적으면 보려나 오전 5:25 라던데 오전 5:25 1월 24일 목요일 차단했나보네 오후2:31 섭하게 오후 2:31 나이가 어 리면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직 애네 라고 생각하고 말로 해결 할수 있지만 20대 중반 이고 사리분별할수 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라고 분명 판단 할수 있을 나이인데도 지금 저에게 이 행동 하는 것을 보면 이해 할수도 없고 용서 할수 없습 니다 그리고 여태껏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 와 불안감은 법적인 처 벌로 인해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 보상 받고 싶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 까? 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지요? 꼭 사이버 수사대에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아님 직접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장 제출 해도 괜찮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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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메신저로 글을 반복해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사이버수사 부서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내도 됩니다. 다만 오래전 일이라면 행위 당시의 법률과 공소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부호,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와 제74조 제1항 제3호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질문자는 답장을 하지 않아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냈고, 상대방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님 디짐?' 같은 글과 조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다른 사이트 닉네임까지 알아내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글이 여러 날 이어졌다면 불안감을 일으키는 반복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글의 내용, 횟수와 기간, 거절 의사를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처벌은 위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질문 속 일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일이라면 당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오래전 일이라면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 물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므로 일반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도 됩니다. 접수된 뒤 어느 부서가 사건을 맡을지는 경찰이 정합니다. 캡처 화면은 보낸 사람의 계정과 날짜,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원본 대화가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마세요. 탈퇴로 남지 않은 대화는 기억나는 날짜와 내용을 메모로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이 질문자의 닉네임을 알아낸 경위로 짐작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 두세요.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기면 차단하더라도 기록은 남겨 두고, 진행 중인 피해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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