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사고 후 병원까지 모셨는데 연락처 오기로 뺑소니 혐의, 합의해야 하나요?

Q

사건. 저랑 여자친구랑(여자친구 차고, 제가 운전햇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타이어에 바람을넣을 려고햇습니다. 길가에 주차후 타이어집이 두군데있어 물어본 결과 한군대는 사람이없고 한군대는 넣어준다고 하길래 그집으로 갈려고 후진을햇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할아버지가 계셧고.치고 말앗습니다. (후방카메라에없엇음.사각지대인거같아요)"아야" 소리에 그 즉시 전내려서 죄송하다구 말씀드린후 할아버지를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갓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은결과 아무이상없다고하고 , 월요일날 다시오라고 햇습니다. (일단 반깁스를 한상태)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가 돈을 가질러 갓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말씀이 조금만 다쳣어도 보내줄려고 햇는데 왔다고 햇습니다. 할아버지가 반깁스한 상태에서 다리를 꼬우고 앉아 있엇습니다. 치료비를 계산하구(여자친구가 종합보험이아닌, 1인보험이라 보험처리를 못한다고 판단햇습니 다) 할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다 드렷습니다. 할아버지를 부축을하고 저와같이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 모셔다 드리구 . 내일 병원가야하는데 회사출근이라 같이못가드리겟다고 양해를 구한 후 (할아버지도 알겟다고 하셧음) 제 이름과 연락처 차번호를 적어드리구(여자친구차라 앞번호는 잘몰라서 할아버지에게 잘모르겟다고 햇음. 할아버지도 알겟다고 하심.) 월요일날 병원 가셔서 치료 잘받으시구 영수증을 주시면 제가 돈을 지불하겟다고 한 후 . 약속이 있어 양해를 구한후 집에서 나왓습니다. 그리고 난 후 1개월동안 연락이 없엇습니다. 전 회사일때문에 연락없는 동안 찾아 뵙지도 못햇습니다 (이점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리구 얼마전 뺑소니 사고로 접수되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갓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제가 적은 핸드폰번호가 잘 안보엿던것입니다. (제가 글씨가 정말 나쁩니다. 경찰서 가서 보니 010-x7xx-xxxx인데 저 칠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4짜로 밖에 안보엿다고합니다. 나머지는 정확하게 적엇습니다.)그래서 연락이 안되 사고 접수를 햇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조서에 위에내용과 비슷하게 적음. 조서를 보고난 후 담당경찰관도 글씨체가 너무나도 나쁘다고 고의로 한것 같이 않다고 합니다. 저또한 고의로 적어드린건 절때 아닙니다. 경찰관분이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하셔서 할아버지 아들분을 찾아 뵙고 왓습니다. 아들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구 할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봣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많이다치시진 않았는데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햇습니다. 합의 이야기를 꺼내니 얼마 뒤 경과를 봐서 해준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보험접수가 된다고 하라고하셔서 지금 접수하고 보험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상황입니다. 할아버지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이경우 뺑소니로 취급됩니까 ? (서에서 뺑소니로 처벌받으면 억울하냐고 하길래 억울하다고 햇습니다.) 2.일단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거 같은데.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경우 형사,민사 합의는 다 해야하는겁니까?보험처리를한상태이구요 . 3.일단 합의를 볼려고 햇으나, 너무나도 큰 금액 (400만원을)요구하고있습니다. 사정을 말하구 조금만 금액을 낮출려고 햇으니 400이하는 안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합의를 안보면 큰 처벌를 받습니까? 4.아는 지인분들은 형사합의는 안봐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일단 공소청에선 정해진 날까지 시간을 준다고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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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신 대로라면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모시고 치료비를 내고 집까지 모셔다드린 뒤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드렸으므로, 법이 말하는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사정이 많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므로,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구호 조치는 충분히 했고, 인적 사항도 제공하려 했으나 숫자 하나가 다르게 읽힌 것입니다. 이름과 차량 정보, 피해자 집에 직접 모셔다드린 사정, 담당 경찰관도 고의가 아닌 것 같다고 본 점은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적어 드린 메모, 병원 영수증, 동행한 분의 진술을 모아 두십시오. 도주가 아니라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열거된 신호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인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런 사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그 보험인지는 보험회사의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가입하신 보험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 처리는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별개입니다. 보험이 위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무리한 금액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합의가 없으면 벌금 등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기소된 뒤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합의 경과와 보험 증명서, 사고 직후 조치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직접 병원에 모시고 연락처를 남긴 사정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지금은 보험 처리도 된 상태이므로 피해자 치료가 계속 보장된다는 점을 피해자 가족에게 설명하고, 치료 경과를 함께 확인하며 꾸준히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합의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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