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기사가 받은 대금을 빼돌린 듯할 때 횡령 고소는 누가 해야 하나요?

Q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다 12월 21일 가게를 폐업 했습니다. 가게에 물품을 납입하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1월 31일 내용증명으로 38만8천원이 미수 금이라는 내역서가 왔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증명에 첨부된 거래내역서가 사실이 아닙니다. 물건이 들어올 때 대부분 그날 그날 결제를 해줬고 한번 밀리거나 할 때도 바로 다음 번에 모 든 대금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증명서에서는 3개월 이상 입금을 미루다가 한번에 170만원의 대금을 입금한 기 록이 있는 등 사실 내용이 아닌 기록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일하는 기사분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38만 8천원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금 결제에서 공금을 횡령 하였 다는 사실과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내용 증명을 받고 떠시던 것에 화가 나 글을 올립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에 170만원을 지불한 적이 없는 등 내용 증명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기록을 입증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낼시 관리인을 협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하였고요. 이제 기사 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사건이 끝날 것 같은데 이 기사 분을 저희가 공금횡령죄 나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 회사에게 공금횡령죄로 고소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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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건넨 물품대금을 기사가 회사를 대신해 받고도 회사에 넣지 않았다면, 그 돈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이므로 횡령 고소는 회사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대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 미수금 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고, 범죄가 의심되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의 대금 다툼과 기사의 형사 책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범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장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의 협조가 있으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기사가 회사를 위해 수금하는 사람이었다면 회사 돈을 보관하다 빼돌린 업무상횡령이 문제 되고 피해자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회사에 기사에게 지급한 내역을 알리고 회사가 장부와 수금 기록을 대조해 직접 고소하도록 하는 방법과, 부모님이 직접 고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거래내역서에 부모님이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170만원 일시 입금처럼 사실과 다른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핵심 단서가 됩니다. 38만 8천원이라는 금액보다 사실과 다른 내역서로 지급을 요구받은 경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보낸 내역서와 부모님의 지급 기록을 나란히 놓고 차이가 나는 날짜와 금액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민사 쪽에서는 민법 제470조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 유효로 하고, 제471조는 영수증을 가진 자에 대한 변제를 그에게 권한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유효로 정합니다. 기사에게 대금을 주고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받았다면 이미 낸 돈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기사에게 수금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건넸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평소 대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었는지도 정리하세요. 회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회사에 답할 때는 지급한 날짜와 금액, 받은 사람을 정리하고 영수증 사본을 붙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기록이 남습니다. 통장 이체 기록, 영수증, 거래명세서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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