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속이며 갚지 않고 협박까지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민사로는 시간으로 나 금전적으로나 제가 아무리 승소한다해도 민사까지 가기엔 너무 일이크게 되는거라 생각이되네 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빠르고 반성할수있는 형사로 생각을합니다. 제가 민원실에가서 고소장을 넣으려합니다. 제가 고소하려는 내용이 얼마 전부터 돈을 두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고 협박과 기망 을하며 현재까지 돈을 갚지않음. 이렇게 고소를 하려하는데 . 고소하기에 적합한내용인가요. 제가알기로는 단순 기망한다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기망을하였을때는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고 알고잇는데. 제 같은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망하여 돈을 갚지 않는 것도 고소장을 쓸수있는건가요. 거기에 협박의 메세지 . 까지 추가하려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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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 빌린 뒤 거짓말로 빚을 면제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그 부분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사기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와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고소장에는 돈을 빌려 간 날짜와 금액, 그때 상대방이 한 말(용도, 갚을 날짜, 수입이나 재산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정, 예를 들어 이미 다른 빚이 많았거나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사정이 있으면 함께 적으십시오. 빌린 뒤 핑계를 반복했다는 점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였다는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낸 날짜와 번호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면 되고, 사기와 협박을 한 고소장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따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니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상대방이 갚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도 모두 보관하십시오. 고소장을 쓸 때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말을 듣고 빌려주었는지, 그 뒤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협박 문구를 언제 보냈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적으십시오. 증거는 고소장 뒤에 번호를 붙여 첨부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 여유는 있지만,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이 점이 협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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