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아이 엄마가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와 연락이 두절된지도 벌써 몇 달 되구요. 면접 조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고,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의 아이라도 아이가 인지된 경우에는 제864조의2에 따라 준용됩니다. 같은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 이 권리를 부모와 자가 상호 가진다고 정하므로, 면접교섭은 부모뿐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만남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정하는 일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둡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아이 엄마와 이혼했거나,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인지한 아버지라면 이 면접교섭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면접 조사권은 법에서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르는 권리입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조정에서 만나는 횟수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제837조의2 제3항이 말하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이와 그동안 어떻게 지내 왔는지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이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기일에 출석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본인 출석이 원칙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아직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아이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현재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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