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가 안 갚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Q

질문자는 얼마 전 법원에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피고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질문1) 현재 질문자는 피고 채무자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있고 피고가 절대 알려 줄려고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후 1년 지나도 채무불이행시 피고 상대로 형사처벌이 가 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위 1번 질문과 같이 피고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죄목이 무엇이며 벌금과 징역 몇년 형정도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지역 관할(경남 양산시) 경찰서보단 관할 공소청 쪽(○○지방공소청)으로 고소장 제출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청 쪽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4) 만약 피고가 형사처벌하고 벌금형과 몇년 징역 살았어도 원고의 판결문은 그대로 유지 되는가요? 예를 들어 못 받은 돈을 모두 돌려 받도록 판결문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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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정해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으면 감치에,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넘기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판결의 효력은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4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은 연락처를 몰라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알 수 없어 이행하지 못하면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나중에라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게 되면 법원에 바로 알려 절차를 이어 가면 됩니다. 2번 죄목은 거짓 재산목록 제출과 강제집행면탈이 대표적이므로, 판결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거나 숨긴 정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모아 두세요. 3번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장은 경찰에 내면 됩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하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4번은 상대방이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도 민사 판결은 그대로이고,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판결문과 확정 관련 서류를 챙겨 두고,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집행이나 다른 조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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