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아들, 탄원서는 언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Q

특수절도 초범으로 죄를지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죄인의엄마입니다. 예전 10월13일밤10시에서11시사이 어느백화점내에있는 오락실앞에 동전교환기에서 17세남자 아이 3명이 그동전기를흔들어 2만원정도의 동전을 절도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아이가 우리아들입니다. 집은 부산입니다. 서울에서 사건이일어났고, 서울에 가게된동기는 대학을 실용음악과를 가기위해 고1때자퇴를하 고, 부산에서 실용음악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음악학원을 다니는 형들이 서울쪽대학수시 지원 실기시험치는서울로 따라가고싶어해서 보냈습니다. 오래전에 전학간 친구도 만나고싶어해서 허락하였습니다. 우리아이는 절도를하고 그뒷날 부산으로오고, 나머지 두명이 또 똑같은절도를하면서 cctv에찍 인 아이두명을 주인이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답니다. 우리아이에게는 공범이였던 한아이가 알려줘서 스스로 ○○경찰서에계시는 형사님께 자수를 했 고요. 형사님께서 직접부산에오셔서 조사를 받아갔습니다. 제가 그기서 형사님께 도의적인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해줄테니 기다리라고하신 뒤 지금까지 전화가없어 합의를 못본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는 한번밖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두명은 몇번했다고하는데 제가혼자가서 합의 가 될것같지도 않아서 서울에 못갔습니다. 이듬해 1월7일에 ○○지방공소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처분결과통지서가 왔구요. 1월15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루 하루 살얼음판을걷는 기분이랍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제발도와주십시요.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아이를 방치해 둔적도 없었고 아이도 허락없이 행동하는아이도 아니랍니 다. 절도사건이 있던날도 아이에게 돈이없었던것도 아니랍니다. 친구에게 신세지지말라고 30만원이들어있는 현금카드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자퇴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말썽한번 없었고, 저도 부모로서할수있는 직 책은 다 맡아서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일이 닥치고보니 두렵기만합니다. 지금 신분이 학생이 아니다보니 더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을것같고 그렀습니다. 정말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는 꿈과목표가 뚜렷하여 자퇴를 하였습니다. 곧 검정고시합격하고 바로 대학들어 가는것이 목표랍니다. 실용음악과는 실기위주이기 때문에 실기위주로공부하기위해서, 그리고 다른친구보다 대학을 1 년 앞덩겨 가는것이 아이의목표였기에 제가 직접선생님께 동의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변호사님 탄원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아직 법원에서 아무런 통보도없고. 심리기일이잡히면 언제쯤 탄원서를 제출하는지도 모르고 또어디에 제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탄원서를 적을때 아이가 돈이필요해서 그런죄를 저지른게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죄가 더 무거워지는것은 아닐까요. 지금 아이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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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사건이 이송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내면 됩니다. 심리 기일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해 미리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환경과 품행을 살펴 알맞은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솔직하게 적는 것은 아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일입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을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고, 제6조 제1항은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게 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도록 합니다.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으로 정하고, 제9조는 조사에서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거주지가 부산이어서 사건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조사나 심리 기일 소환이 올 것입니다. 심리 기일에는 보호자도 소환되므로 아들과 함께 출석해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직접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스스로 자수한 경위, 한 번만 가담한 사정, 자퇴 후 진학을 준비해 온 과정, 앞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할지를 사실대로 적으세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점도 꾸밈없이 쓰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함께 드러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나 실기 공부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고, 아들이 직접 쓴 반성문도 곁들이면 좋습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합니다. 제25조의3은 소년부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소년이 화해하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법원에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뜻을 알리고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한편 제49조 제2항은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고, 제2항은 일부 처분을 함께 병합할 수 있게 하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점보다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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