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예탁주식, 남은 주식만 압류하고 양도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Q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2억을 받지 못해서 지급명령을 완료하고 재산을 찾아보던 중 채무자 소 유의 증권 계좌에 있는 상장회사 주식 약10만주(종가 기준 약 1억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2천만원에 달하는 유가증권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이렇게 하면 가압류결정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된 주식 수량이 가압류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8천만원에 달하는 약 8만주는 아직 가압류가 안 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다른 채권자가 많아서 추가로 가압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급명령이 완료 된 상태이므로 다른 채권자를 피해서 남은 8천만원을 전부 독차 지하고 싶습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제 채권액 2억원 중 8천만원에 대해서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면, 전부 명령도 효력이 있고, 이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도 제가 신청한 금액을 독점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문제는 이게 주식이라서(예탁유가증권)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식의 경우 비슷한 제도로 양도명령이라는게 있다는데, 이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처럼 한번 에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예탁유가증권압류를 먼저 한 다음에 별도로 양도명령을 신청하는 거라고 합니다. 질문사항 1.이런 경우 저보다 앞선 2천만원 가압류를 피하고 또 추가로 들어올 가압류와 무관하게 나머지 8만주를 제가 모두 가져오거나 팔아서 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양도명령을 하려면 우선 예탁유가증권압류(?)를 하고, 다시 양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그럼 먼저 신청된 2천만원 짜리 가압류에 방해 되지 않고 8만주에 대해서만 예탁유가증권 압류를 하고, 다시 8만주에 대해서만 양도명령 신청 을 해야 되나요? 3.신청할 때 금액으로 하는건가요 주식 수로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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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된 주식은 전부명령 대신 압류를 먼저 한 뒤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 이 양도명령에는 전부명령과 같은 효력 제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앞선 가압류가 미치지 않는 나머지 주식만 범위를 정해 압류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들어오기 전에 양도명령이 송달되고 그 뒤 확정되면 그 부분을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6조는 예탁유가증권집행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제179조 제1항은 압류된 지분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이나 집행관에게 매각하게 하는 매각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82조는 예탁유가증권집행에 민사집행법 제235조와 규칙 제159조를, 양도명령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은 일부가 압류된 뒤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앞선 가압류가 미치지 않는 나머지 수량을 넘지 않게 압류하면 두 압류가 겹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뒤 양도명령은 제229조 제5항의 준용으로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지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매각명령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배당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를 피하려면 양도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규칙 제179조는 압류된 지분에 대해 양도명령을 하도록 하므로 압류가 먼저 있어야 하고, 압류와 양도명령 모두 나머지 8만주 범위로 특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선 가압류가 실제로 몇 주에 미치는지가 중요하므로, 규칙 제178조에 따라 예탁원이나 예탁자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여부와 그 집행의 범위를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세요. 3번 물음입니다. 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는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또는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2억원 가운데 얼마를 위해 집행하는지와 압류할 종목·수량을 함께 특정하게 됩니다.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갚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주가 변동도 고려하세요. 그 값만큼만 2억원 채권에서 갚은 것이 되고, 남은 채권은 다른 재산에 대해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양도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므로 신청을 서두르시고,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 채무자의 증권회사 정보를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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