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는 직장 동료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남편으 핸드폰문자를 보게되었는데 문자엔 "저는 장난이 아니예요 저를 아껴주는 사람은 좋지만 가지고 노는건 싫어요" 라는 문자를...근데 전화번호가 어디에서 많이 본 번호였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과 대판싸웠습니다. 알고보니 2년전에 남편이 전화통화하는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여자... "오빠야! 오빠 못믿어? 오빠 출장가는데올래?"순간 열이받아서 남편전화를 뺏어 누구야! 그랬더니 전화를 끊고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그날이 정확히 기억나구요 직장 동료인데 결혼한다고 ○○으로 이사갔다더군요 다음날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전 전화에 매달려 전화 받을때까지 전화를 해댔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오더군요 억울하고 둘사이에 끼고 싶지않아서 전화를 안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별사이도 아닌데 오빠라는 호칭과 전 남편 출장 가는지도 몰랐는데 지가 거길 왜 따라가 요? 뭐 일단은 남친과 상견레도 했고 결혼한다기에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더이상 연락하고 지 내지 마라 그랬다가는 결혼식장가서 뒤엎을거다라는 엄포를 내고 2년이 지났는데.. 이문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건지.. 이 여자가 그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기도 억울하다면서 자기는 싫은데 남편이 자 꾸 전화를 한다는겁니다. 그럼 전화를 받지말든가 문자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 문자는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했더니 전화하지 말라는 뜻으로 문자를 보냇다는겁니다,, 아니 이문자가 어떻게 전화하지 말라는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예민한것인지.. 그리고 한다는말이 남편 관리 못해서 자기한테 연락하는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남편도 아무사이 아니다 그냥 안부 묻기 위해서 전화 몇번한게 다다그러는데 아니 둘이 그 렇게 떳떳하면 문자를 왜지우고 통화기록을 지우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아이가 넷이여서 이혼은 힘들겠지요 하지만 남편과 이 여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더군다나 그당시 그 여자가 자기 남친에게 전화해서 남친이 저에게 전화까지 왔었는데도.. 남친에게도 전 모진소리 들었어도 절대 그일에 함구하였습니다 그냥 아는 이모인데 결혼 축하한다고 전화통화했다고하니까 여친이 싫다는데 전화냐구 전화하지말라고하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내었지만 꾹 참고 넘어갔더니 이게 뭡니까? 그래요 둘이 남편과 그 여자 아무사이도 아닐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인이 제가 싫어하는거 뻔히 알면서도 둘은 통화에 문자를 주고 받았고 문자내용 도 제가 보기엔 단순한 문자로 안보이는군요 (제가 예민한것일까요?) 그일로 인해 전 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게 또 재발하였고 스트레스 위염까지 다시 재발하 였습니다. 또한 남편도 못믿겠고 아이들에게도 신경질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일을 크게 만드는걸까요? 제가 그여자에 대해 아는건 ○씨라는것과 전화번호와 남편에게 보냈던 문자 (저는장난감이 아니예요)이런걸로 정신적인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보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목적은 솔직히 돈이 아닙니다. 둘이 너무 괘씸하여 혼줄을 내주고 싶습니다. 전 그여자도 남편도 회사에 피해주고 싶은생각은 없습니다. 그여자가 제 가정 망쳤다고 해서 그여자 회사가서 깽판치면 뭐하겠습니까 내얼굴에 내가 침뱉는꼴이지.. 다만 제가 또 넘어간다면 전 계속 당하게 될것이고 이 여자도 남편도 절 우습게 생각할께 뻔하니까 전 이대로 그냥 넘울수는 없을것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 그일이 있은지 딱7일 지났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과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진 자료인 문자 한 통과 통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에 앞서 증거가 충분한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도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정한 행위가 부부 관계에서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문제의 문자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은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통화에서 들은 말도 그 자체로는 관계를 짐작하게 할 뿐 확실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아내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연락했고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운 사정은 정황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와 시간대, 만남 여부 등이 더 드러나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년 전 일도 그때 상대방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아직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위염이 다시 생겨 치료받았다면 진료기록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 없이 청구한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으로 연락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소송을 검토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증거를 모을 때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것도 질문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문자 화면과 통화 내역처럼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바라시는 것이 돈보다 두 사람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소송 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연락 중단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고, 상대방에게는 앞으로 연락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면은 나중에 같은 일이 다시 생겼을 때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 상담이나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