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서 재산을 출원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할려고 합니다. 1.설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출원재산이 전액 종중의 재산이라면 종중의 임원들 만으로 장학재단 이사가 될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전체 이사중 몇 %까지 종중의 임원들이 이사로 될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재산을 내어 장학 목적의 재단법인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연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종중 임원만으로 꾸리기 어렵고, 출연자나 이사와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자금ㆍ장학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하도록 합니다. 제5조 제1항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게 하고, 제5항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범위로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ㆍ배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등을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이 출연재산의 규모와 수입, 장학사업 계획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출연재산이 모두 종중 재산이라도 종중 임원들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중 임원들은 서로 6촌 이내 혈족인 경우가 많아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들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까지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5명이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1명까지이고, 나머지는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 곧 20퍼센트가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임원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감사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설립 신청 전에 출연재산 목록과 평가액, 수입 전망, 임원 명단을 정리해 주무관청과 미리 상의하시고, 종중 총회에서 재산 출연을 적법하게 결의한 기록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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