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려요,,,
제가...2년??전12월달인가 제월급통장을 급여를 늘려서 작업을 한뒤
은행 대출을 해준다해서 제 급여 통장이랑 체크 카드를 넘겼는데.,..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없어서 조마조마 하다...
월급날까지 저한테 진행중이니 기다리라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몬가 찝찝해서 월급날 통장에 급여를 금말라하고 그다음날
체카드 분실 신고 하고 월급 보내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급여를 받자 마자 대출두 많고 이것저것 보낼께 많아서...
카드를 집어노쿠 계좌이체를 할라 하니 사기계좌로 등록 되어있었어요,,,
바로 창고로 가서 이게 몬가 했더니....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등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여,,,,
근데여...억울한건....
저도 돈이 급해서 그런건 맞는데...
제가 다시 카드 발급 받으로 간 시간은 11시쯤???
사기치구 빼간 시간은10신반쯤???
글구 제 비번이랑 통장 내역을 확인할수 있었으니
그사람들두 내돈까지 다 빼갈라 한건데 20일 까지 입금 안한거 보구
그다음날 바루 대포통장으루 이용한거 같은데....
저는 그내용을 듣자 마자 손이 떨리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울동네 경찰서루 달려가 이런상황이니 조사받게 해달라고 해서
어디서 수사 중인지 수소문 해서 철원에서 인천까지 저한테
몬가가가 날라 오기 전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통장에서 인천에 정수기???하시는 분인데 사기를 당하시긴 했는....
500얼마가 입금됬다가 빠져 나갔어요....
그거 모르구 나는 바루 카드 제발급 받아서 급여를 받은 상태 였는데...
당하신 분이 바로 제 계좌를 사기 계좌로 등록 하신것 같아요....
저는 직접 인천 까지 찾아가서 조사 받고
형사님도 잘 해결 될것 같으니 걱정말라고 하셨는데...
기소 유예???사건 발생하고 한달만에 모든 계좌가 풀렸어요....
근데 사기 계좌 등록 당한 그계좌에는 제 급여가 묵겨 있는데도...
2년넘게 계속 사용할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너무 속상해서 술한잔 하고
글을 남기는거라 두서는 없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묶여있는 급여...제가 돈이 너무 급해서요....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A

묶인 돈 가운데 사기 피해자의 돈이 아닌 본인 급여 부분은 이의제기나 환급 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카드를 넘긴 사정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 지났으므로 은행에 지금의 처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그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돈을 정당한 권원으로 얻었다는 사실, 계좌가 피해자산 편취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를 소명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내세우는 경우에도 명의인이 사기 이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이의제기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지급정지를 끝내도록 정합니다. 제13조는 채권이 소멸한 뒤라도 이의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급여는 회사가 보낸 임금이므로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은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이 사정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입금된 피해금이 이미 빠져나갔고 남은 돈이 급여뿐이라면, 피해자산을 뺀 금액에 대한 해제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이나 징역형 선고가 아니므로 제13조의2가 정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지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좌를 연 은행에 지급정지 근거, 채권소멸 공고 여부, 남은 잔액을 문의하세요. 기소유예 처분서, 수사 기관 진술 내용,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당시 적용된 법과 절차가 지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기준으로 어떤 단계가 끝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계좌에 남은 돈이 언제, 누구에게서 들어온 돈인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시각과, 회사 급여가 들어온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대조하면 급여가 피해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은행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을 해 준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사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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